임종명 전북도의원 "폐기물 발생 억제하고 자원 순환 이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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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가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순환 이용을 촉진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임종명 의원은 "폐기물 발생 억제, 순환이용 및 처분에 초점을 두고 있는 정부 법안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개정됐다"며 "생산·소비·유통 등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 발생 억제, 순환이용 촉진을 도모하도록 관련 조례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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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도의회가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순환 이용을 촉진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전북도의회는 임종명 의원(남원2)이 대표 발의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인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18일 밝혔다.
임종명 의원은 “폐기물 발생 억제, 순환이용 및 처분에 초점을 두고 있는 정부 법안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개정됐다”며 “생산·소비·유통 등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 발생 억제, 순환이용 촉진을 도모하도록 관련 조례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순환 이용률 등의 추진 실적을 담는 순환 경제 목표의 설정 및 지원 △지역 기반의 순환 경제 구축 △순환 경제 촉진위원회의 설치 △순환 자원 사용 제품 우선 구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단순한 폐기물 관리에서 벗어나 지역 차원에서의 순환 경제 기반 구축과 실질적인 자원 순환 체계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도민의 삶과 생산·소비·유통 등 일상 전반에 걸쳐 자원이 순환 이용될 수 있도록 행정과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북도가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 사회 조성에 앞장설 수 있도록, 조직과 예산 확보에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적극 요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원 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5일 제4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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