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여성 협박 1000회 '성매매'…1억 갈취 20대 2심도 징역 10년

이성덕 기자 2025. 6. 1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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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왕해진)는 18일 여성 2명에게 숙식과 일자리 제공 등을 미끼로 꾀어내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A 씨(28·여) 등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후 A 씨는 피해 여성 2명에게 "일자리와 숙식을 제공하겠다"며 권유했고 A 씨와 A 씨의 남편, 내연남 2명, 피해 여성 2명 등 6명이 한집에 같이 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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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지법 청사 전경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왕해진)는 18일 여성 2명에게 숙식과 일자리 제공 등을 미끼로 꾀어내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A 씨(28·여) 등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에서 A 씨는 징역 10년, A 씨의 남편 B 씨(28)는 징역 5년, A 씨의 내연남 C 씨(28)와 D 씨(25)는 징역 7년과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A 씨 등 4명과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A 씨 등 4명은 2022년 9월부터 2년간 대구지역 아파트 등지를 옮겨 다니며 함께 살던 피해 여성 E 씨(25)와 F 씨(29)를 폭행·협박해 매일 3~10회에 걸쳐 성매매시키고 대금 1억여 원을 갈취한 혐의다.

과거 A 씨는 한 식당을 찾았다가 E 씨는 어린 딸을 키우며 살아가고 있고 F 씨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알게 돼 이들에게 용돈을 주고 밥을 사주며 호감을 샀고, 피해자들도 A 씨를 의지하게 됐다.

이후 A 씨는 피해 여성 2명에게 "일자리와 숙식을 제공하겠다"며 권유했고 A 씨와 A 씨의 남편, 내연남 2명, 피해 여성 2명 등 6명이 한집에 같이 살게 됐다.

이 과정에서 E 씨의 어린 딸을 볼모로, F 씨의 머리를 1㎜만 남기고 미는 등 위협을 가했고, 지속된 성매매로 지친 E 씨가 도망가자 이들은 휴대전화에 설치된 위치추적 장치를 보고 쫓아갔고 폭행한 뒤 다시 데려왔다.

F 씨 부모에게 자신이 마치 F 씨인 것처럼 속여 병원비 등을 명목으로 7500만 원을 가로챘고, 피고인 중 남성 1명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위해 F 씨와 허위로 혼인신고까지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반성문을 제출했고 금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들이 엄벌탄원서를 제출하고 있고 범행 방법, 내용, 기간을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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