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 손실’ 지인에 흉기 휘두른 40대 징역 3년
류재현 2025. 6. 18. 10:41
[KBS 대구]대구지방법원은 부동산 투자 손실에 대한 불만으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하려다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지인이 권유한 부동산 투자로 경제적 손실을 입자, 대구 북구의 한 호텔에 머물던 지인을 찾아가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하고, 상해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류재현 기자 (j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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