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에 1천회 이상 성매매 강요…20대 여성 2심도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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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형사2부(왕해진 재판장)는 18일 또래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20대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 모두를 기각했다.
1심은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범행에 가담한 20대 남성 3명에게는 각각 징역 5년·3년·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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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촬영 윤관식]](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8/yonhap/20250618103113535phio.jpg)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고법 형사2부(왕해진 재판장)는 18일 또래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20대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 모두를 기각했다.
1심은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범행에 가담한 20대 남성 3명에게는 각각 징역 5년·3년·7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 모두에 대해 2천738만여원씩 추징 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2022년 9월부터 2024년 8월까지 20대 여성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해 대구 지역 아파트에서 1천회 이상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 1억원가량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들은 오히려 항소심 법원에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며 "성매매 강요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가족이라는 이름, 남편이라는 이름으로 피해자의 삶을 착취하는 등 2년여 동안 성매매를 수단으로 온갖 반인륜적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다"며 "어린 자녀를 볼모로 삼아 매일 3∼10차례 성매매를 강요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 공범 남성 3명에게 각 7년·5년·10년을 구형했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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