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15명에 66평 사무실?”… 경기교육청, 방만한 노조 지원 도마에

수원/김현수 기자 2025. 6. 1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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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 /뉴스1

경기도교육청이 소규모 노조에도 수억 원대 사무실 임차료를 지원하면서 명확한 기준 없이 예산을 집행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조합원 수십 명도 안 되는 초소형 단체가 대형 사무실을 차지하거나, 저녁 시간에만 운영되는 노조가 아파트를 사무실로 쓰면서 억대 보증금을 지원받기도 했다.

1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교육청은 교원노조·공무원노조·교육공무직노조 등 총 13개 노동조합에 사무실 임차료 명목으로 올해 기준 총 보증금 12억원, 2억5000만원에 달하는 월세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사무실 위치나 크기, 운영 방식에 대한 기준은 사실상 없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인성교육실천교원연합 경기지부’다. 이 단체는 조합원 15명이지만, 66평 규모의 대형 사무실을 임대하며 보증금 5000만원을 교육청에서 지원받았다. 사무실에는 단 1명만이 상주하는 것으로 기재돼 있지만, 실제 근무 여부조차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다.

수원 권선구에 위치한 ‘한국공무원노조 경기도교육청지부’는 주거용 아파트를 사무실로 쓰면서 2억원의 전세 보증금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정작 사무실 운영 시간은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하루 3시간 뿐이었다.

용인시 신갈역 인근에 위치한 ‘경기도교육청 공무원노조’ 역시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전세 보증금으로 2억8000만원을 지원받았지만, 상주 인력이나 정확한 업무 내역조차 드러나지 않은 상태였다.

교육청은 공식적으로 “노조별 조합원 수와 가입률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고 밝혔지만, 수천 명 규모의 대형 노조와 소규모 노조 간 지원 수준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역전되는 사례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 교육청은 노조에 사무실 상주 인원과 운영 시간 등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나, 일부 노조는 “내부 사정”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실질적인 확인 없이 예산이 집행되는 구조인 것이다.

교육청은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노조 사무실 지원에 대한 기준 정비와 실태 점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청 관계자는 “지원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 실태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의회 김현석 도의원은 “노조의 요청만으로 공공 예산이 집행되는 구조는 재정의 공정성과 책임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세 전입금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노동조합 사무실 지원의 타당성을 근본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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