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심사’ 끝났다··· 서울시, 설계공모 기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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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공공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안)'을 수립해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임창수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이번 새 운영기준은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의 실질적 개선을 가져올 뿐 아니라 공모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단초가 될 것"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설계공모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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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 발표·현장답사 제도화··· 투명성·실용성 확보

서울시가 ‘공공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안)’을 수립해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새 운영기준은 지난해 11월 건축분야 학계와 협회로 구성한 '건축 T/F' 논의 결과를 반영했다.
시는 공공건축 설계공모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이력 기반 심사위원 선정, 블라인드 발표 도입 등을 통해 신뢰받는 공모 문화를 정착시켜 나간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이력 기반’ 심사위원 후보 데이터베이스(S-POOL) 도입이다. ‘S-POOL’은 공공건축 분야의 수상 경력·학술연구 실적·전문매체 기고 이력을 중심으로 후보자를 구성하는 데이터베이스다. 기존에는 운영위원회가 경력 요건 등 기본 자격만 충족하면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었다. 새 제도에서는 검증 가능한 객관적 성과를 기준으로 후보자를 구성한다.
전체 심사위원의 70% 이상을 반드시 S-POOL에서 추천받도록 해 특정 인물의 반복 위촉을 막고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인재가 고르게 심사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새로 신설되는 '공공건축심의분과위원회'는 출신학교, 소속 분야, 성별, 비위 이력 등을 종합 고려해 후보자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심사위원 사전공고’ 제도도 새로 도입한다. 사전공고 시 예비심사위원을 포함한 심사위원 명단을 공개해 제척이 필요한 경우 참가자가 본 공고 전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게 했다. 종전에는 공모 마감을 앞두고 급하게 제척 신청이 이뤄져 공정성 확보와 심사 품질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됐다. 서울특별시 공공건출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14조에 따르면 심사위원은 위원 혹은 그 배우자가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친족인 경우 등을 포함해 조건에 해당할 경우 절차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제척된다.
실질적 평가를 위해 ‘심사위원 현장답사’도 제도화했다. 공공건축물이 들어설 입지와 공간 맥락을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심사가 이뤄지면 당선작의 실행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임창수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이번 새 운영기준은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의 실질적 개선을 가져올 뿐 아니라 공모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단초가 될 것”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설계공모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은서 인턴기자 eunseo@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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