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선박의 미국 수출 막은 ‘존스법’ 폐지안 발의…통과 여부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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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조선업체의 미국 선박 시장 진출을 막아온 규제 장벽인 '존스법'을 없애자는 법안이 미국 의회에서 발의됐습니다.
1920년 제정된 존스법은 미국 내 항구를 오가는 모든 화물은 ▲ 미국에서 건조하고 ▲ 미국 선적이어야 하며 ▲ 미국 시민이 소유하고 ▲ 미국 시민과 영주권자가 승무원인 선박으로만 실어 나를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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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조선업체의 미국 선박 시장 진출을 막아온 규제 장벽인 ‘존스법’을 없애자는 법안이 미국 의회에서 발의됐습니다.
현지 시각 17일 미국 의회는 ‘존스법’을 폐지하는 내용의 ‘미국의 수역 개방 법안’(Open America‘s Waters Act)이 지난 12일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발의됐다고 밝혔습니다.
1920년 제정된 존스법은 미국 내 항구를 오가는 모든 화물은 ▲ 미국에서 건조하고 ▲ 미국 선적이어야 하며 ▲ 미국 시민이 소유하고 ▲ 미국 시민과 영주권자가 승무원인 선박으로만 실어 나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 조선업과 해운업을 보호한다는 취지이지만 결과적으로 해당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한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이 법 제정 이후 미국 해운사들이 외국보다 훨씬 비싼 미국산 선박 구매를 꺼리면서 조선업 일감이 줄었고, 미국 내 화물 운송에 사용할 수 있는 선박 숫자도 크게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또 외국산 선박을 미국 연안 운송에 사용하는 것을 원천 봉쇄하기 때문에 앞으로 한미 조선 협력이 원활해지려면 존스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존스법 폐지 법안은 상원에서는 마이크 리(공화·유타) 의원이, 하원에서는 톰 매클린톡(공화·캘리포니아) 의원이 각각 발의했습니다.
의원들은 존스법이 미국의 물류비용을 인상하고 에너지 수입을 어렵게 만든다고 주장했습니다.
의원들은 존스법 때문에 하와이의 목장주들이 소를 미국 본토로 옮길 때 배에 싣는 대신 비싼 비행기를 이용한다는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조선 협력에 관심을 많이 보이고는 있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만든 선박을 구매하기보다는 한국이 미국 현지에 투자해 미국 조선업 재건에 기여하기를 더 원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안 통과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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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주 기자 (jjche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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