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 탈락사유 공개" 경기도의회, 관련 조례 개정 추진
![[사진=경기도의회]](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8/551718-1n47Mnt/20250618102150750mlxc.jpg)
[경기 = 경인방송] 경기도의회가 주민참여예산에 대해 시민 참여도를 강화하고 탈락사유공개 등 예산 수립 과정을 투명화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합니다.
도의회는 국민의힘 이석균(남양주1)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늘(18일) 입법예고했습니다.
이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가 도민의 정책참여 욕구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신뢰도와 체감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며 조례 개정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실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주민참여예산 운영실적을 보면, 매년 500건 이상의 주민제안사업이 접수됐으나 확정 사업은 약 10% 내외에 그쳤습니다.
예산 요구액 대비 반영 예산 비율 역시 3% 수준으로 낮았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 조례에는 도민이 예산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의 목표를 재정비하고, 주민제안사업의 예산 반영 비율, 탈락 사유 공개, 반복 제안 관리 등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도민 대상 예산교육·홍보와 위원 교육 이수 의무 등을 통해 참여 역량과 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내실화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 조례에 대한 의견 제출은 이달 23일까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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