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할 때 필요한 ‘개인통관부호’ 매년 갱신

윤종진 2025. 6. 1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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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해외 직구 시 사용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에 유효기간 제도가 도입된다.

관세청은 18일 '통관고유번호 및 해외 거래처 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규 발급받는 개인통관고유부호는 발급일 기준 1년마다 갱신해야 하며 유효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 갱신하지 않으면 자동 해지된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직구 등으로 개인 물품을 통관할 때 수입자를 특정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을 대신해 관세청이 발급하는 부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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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용 우려에…개인통관고유부호 유효기간 도입
▲ 택배 우편물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내년부터 해외 직구 시 사용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에 유효기간 제도가 도입된다.

관세청은 18일 ‘통관고유번호 및 해외 거래처 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규 발급받는 개인통관고유부호는 발급일 기준 1년마다 갱신해야 하며 유효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 갱신하지 않으면 자동 해지된다.

내년 전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으면 2027년 본인 생일까지 갱신하면 된다. 또한 유효기간 내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재발급을 받을 경우 해당일로부터 1년간 유효기간이 자동 연장된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직구 등으로 개인 물품을 통관할 때 수입자를 특정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을 대신해 관세청이 발급하는 부호다.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도입됐지만 별도의 유효기간 없이 장기간 사용이 가능해 도용 방지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한편, 도용이 의심되는 경우 관세청이 부호 사용을 직권 정지할 수 있는 조항과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부호를 해지할 수 있는 절차도 새롭게 포함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입 통관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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