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사면초가...“단독활동 시 위약금 최대 50억”인데 복귀 의사는? [Oh!쎈 펀치]

[OSEN=최이정 기자] 그룹 뉴진스의 독자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법원이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항고를 기각하며 뉴진스는 어느 쪽으로도 쉽게 나아가지 못하는 복잡한 기로에 서게 됐다.
17일 서울고법 민사25-2부(황병하 정종관 이균용 부장판사)는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항고를 기각했다. 이는 앞서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데 따른 결과다.
당시 멤버들은 가처분 신청에 불복하며 이의신청을 냈으나 재판부는 기각 결정을 내렸고, 멤버들은 즉시 항고하며 법정싸움을 이어갔다. 하지만 이번 항고심까지 기각되면서, 뉴진스는 법적으로 어도어의 사전 승인 또는 동의 없이는 독자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더욱이 법원은 앞서 어도어가 추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까지 인용했다. 이에 따라 뉴진스가 어도어 몰래 연예 활동을 이어갈 경우, 위반 행위 1건당 10억 원의 강제금을 물게 된다. 멤버 전원이 독자 활동을 진행할 경우 최대 50억 원의 손해배상 부담이 발생하는 구조다. 법적으로, 금전적으로도 독자 활동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진 셈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뉴진스는 복귀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5일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변론기일에서 멤버 측은 “신뢰 관계는 이미 파탄 났다”며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뉴진스는 3월 홍콩에서 열린 ‘컴플렉스콘’ 무대 이후 활동을 전면 중단했다. 이들은 공연 직후 “이 무대가 당분간 마지막 공연이 될 것 같다.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활동을 멈추기로 했다”고 공식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독자 활동 잠정 중단을 선언한 상태다.
그 이후로도 어도어 측과 일체의 접촉 없이 움직였다는 점에서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현재 진행 중인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어도어 측의 기획사 지위를 인정하고 있으며, 멤버들의 일방적인 활동은 계약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뉴진스의 향후 행보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속계약 무효 소송의 결과에 따라 향후 활동 방향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떠날 수도,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뉴진스의 다음 한 발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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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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