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비상장주식 판매해 10억원 편취 6명 검거

이수민 기자 2025. 6. 18.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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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은 18일 사기와 자본시장법상 무인가금융투자업 혐의로 30대 A 씨 등 6명을 검거하고 이 중 콜센터 운영자 등 3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상장이 확실한 비상장주식을 판매한다고 속이고 26명으로부터 10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압수한 휴대전화 등에 대한 포렌식 결과를 토대로 여죄를 파악하는 한편 또다른 공범들과 자금세탁책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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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 운영자 등 3명 구속, 2억 5000만 원 압수
광주경찰청 전경./뉴스1 DB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광주경찰청은 18일 사기와 자본시장법상 무인가금융투자업 혐의로 30대 A 씨 등 6명을 검거하고 이 중 콜센터 운영자 등 3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상장이 확실한 비상장주식을 판매한다고 속이고 26명으로부터 10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올해 2월 피해자로부터 고소장을 제출받아 수사에 착수해 피의자를 순차 특정 후 검거·구속했으며 범행 수익금 2억 5400만 원도 압수했다.

피의자들은 SNS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연락해 범행 초기에는 실제 상장 예정인 비상장주식을 제공하며 피해자의 신뢰를 얻은 뒤 이후 피해자가 더 큰 금액을 투자하면 연락을 끊고 휴대전화 등을 교체하거나 사무실을 이전하며 추적을 회피했다.

경찰은 압수한 휴대전화 등에 대한 포렌식 결과를 토대로 여죄를 파악하는 한편 또다른 공범들과 자금세탁책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지 않고 주식을 매매하고 투자를 권유하는 행위 등은 그 자체가 불법일 뿐만 아니라 사기 범행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최근 사기범들은 처음에는 일부 정상적인 주식이나 수익을 미끼용으로 제공하고 있는 만큼 이에 속지 말아야 한다"며 "인가받은 회사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 통장 등으로 송금을 요구하면 100% 사기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brea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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