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아니고 엑셀이었나?” 日, 급가속 막는 장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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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혼동해 발생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2028년부터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탑재를 의무화한다.
해당 장치는 차량 전방 1~1.5m 내에 장애물이 있을 경우, 운전자가 실수로 가속 페달을 깊게 밟더라도 차량 속도를 시속 8km 미만으로 제한한다.
일본 정부는 해당 장치의 보급을 확대했고, 현재는 2023년 이후 생산된 차량의 90% 이상이 이 기능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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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혼동해 발생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2028년부터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탑재를 의무화한다.
18일 NHK와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국토교통성은 차량 안전 기준을 이같이 개정했다고 발표했다. 새 규정은 2028년 9월 이후 판매되는 오토매틱 승용차부터 적용되며, 수입차는 2029년 9월부터 대상이 된다.
해당 장치는 차량 전방 1~1.5m 내에 장애물이 있을 경우, 운전자가 실수로 가속 페달을 깊게 밟더라도 차량 속도를 시속 8km 미만으로 제한한다.
이번 조치는 6년 전 한 고령 운전자가 도쿄 시내에서 페달을 잘못 조작해 발생한 대형 사고를 계기로 추진돼 왔다. 일본 정부는 해당 장치의 보급을 확대했고, 현재는 2023년 이후 생산된 차량의 90% 이상이 이 기능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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