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 당뇨환자 조치 안해 사망…의사 집유

김옥천 2025. 6. 1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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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울산]울산지법은 당뇨병 급성 합병증 환자에게 적절한 처방을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의사 A 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경남 한 병원의 내과 전문의인 A 씨는 2021년 2월 호흡곤란 증세 등으로 내원한 환자를 당뇨 급성 합병증으로 진단한 뒤 잘못된 방식으로 인슐린을 투여하도록 지시한 후 퇴근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옥천 기자 (hub@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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