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지류형 지역화폐 유효기간 5→10년으로 연장

연종영 기자 2025. 6. 18.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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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은 지류형 지역화폐 '옥천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군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총 118억5000만원 규모의 지류형 상품권을 발행·판매했다.

현행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상품권 유효기간을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지만, 지자체는 조례로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예외 조항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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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0만원 상당 잠자는 상품권 끌어내 소비 촉진 목적
지류형 옥천사랑상품권 *재판매 및 DB 금지


[옥천=뉴시스]연종영 기자 = 충북 옥천군은 지류형 지역화폐 '옥천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서랍 속에서, 장롱 속에서 잠자고 있는 상품권을 양지로 끌어내 소비활동을 촉진하려는 목적이다.

군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총 118억5000만원 규모의 지류형 상품권을 발행·판매했다.

하지만, 그 후로 오랜기간 발행하지 않았는데도 65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회수되지 않고 있다.

현행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상품권 유효기간을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지만, 지자체는 조례로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예외 조항도 있다.

군 관계자는 "지류형 상품권을 구입했거나 지원금 형태로 수령한 후 보관 사실을 잊고 있다가 우연히 발견해 사용하는 소비자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y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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