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북, 러 추가 파병은 안보리 결의 위반…즉각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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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18일 북한이 러시아에 공병 1000명을 포함해 6000여명을 추가 파병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러북이 불법적인 협력을 지속하는 데 엄중한 우려를 표하고,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러북 협력은 유엔 안보리 결의와 국제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한반도 및 전 세계 평화.안보에 위해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우방국 공조 하에 러북 협력 관련 동향을 계속 주시해오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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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외교부는 18일 북한이 러시아에 공병 1000명을 포함해 6000여명을 추가 파병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러북이 불법적인 협력을 지속하는 데 엄중한 우려를 표하고,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북한 해외 노동자의 접수.고용은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안보리 결의(2397호)는 해외에서 소득을 창출하는 모든 북한인을 송환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외교부는 "러북 협력은 유엔 안보리 결의와 국제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한반도 및 전 세계 평화.안보에 위해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우방국 공조 하에 러북 협력 관련 동향을 계속 주시해오고 있다"고 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병사들을 두 차례 파병한 북한은 최근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 방문 이후 추가 파병에 나서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는 17일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회동 후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6000명 규모의 북한 공병 병력과 군사 건설 인력을 파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쿠르스크 지역에 매설된 지뢰 제거 작업을 담당할 공병 1000명과 전쟁 과정에서 파괴된 인프라 재건을 목적으로 한 군사 건설 인력 5000명을 파견할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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