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동한 콜마그룹 창업주, 장남에 콜마홀딩스 주식 반환 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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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마그룹 '남매 분쟁'이 '부자 분쟁'으로 격화하고 있다.
해당 합의에는 윤상현 부회장이 콜마홀딩스와 한국콜마를 통한 그룹 운영을 맡으면서, 동생인 윤여원 대표가 콜마비앤에이치의 독립·자율적인 사업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적법한 범위 내에서 콜마홀딩스를 통해 지원 혹은 협조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게 콜마비앤에이치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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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마그룹 ‘남매 분쟁’이 ‘부자 분쟁’으로 격화하고 있다. 콜마비앤에이치 경영권을 두고 남매 사이인 윤상현 한국콜마 부회장과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 사이 갈등에 창업주인 윤동한 회장까지 개입하게 됐다.
18일 콜마비앤에이치는 콜마그룹 창업주 윤동한 회장이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상현 한국콜마 부회장을 상대로 콜마홀딩스 주식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콜마비앤에이치에 따르면 윤 회장은 “35년간 키워온 콜마그룹의 창업정신과 경영질서를 더 이상 훼손하도록 두고 볼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소송은 지난 2019년 윤 부회장에게 부담부 증여한 주식을 돌려받기 위한 조치다. 콜마비앤에이치에 따르면 윤 회장은 지난 2018년 9월 윤상현 부회장,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와 함께 콜마비앤에이치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3자간 경영 합의를 맺었다.
해당 합의에는 윤상현 부회장이 콜마홀딩스와 한국콜마를 통한 그룹 운영을 맡으면서, 동생인 윤여원 대표가 콜마비앤에이치의 독립·자율적인 사업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적법한 범위 내에서 콜마홀딩스를 통해 지원 혹은 협조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게 콜마비앤에이치의 주장이다. 윤 회장은 윤 부회장에게 2019년 12월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 주(현재는 무상증자로 460만 주)를 증여했고, 이를 통해 윤 부회장은 보통주 발행주식 총수 1793만 8966주 중 542만 6476주를 보유한 최대주주가 됐다.
하지만 최근 콜마비앤에이치 경영권을 두고 윤상현 부회장과 남매인 윤여원 대표 측 간 갈등이 빚어졌다. 지난 4월 윤 부회장이 대표로 있는 콜마홀딩스는, 윤상현 부회장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콜마비앤에이치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주주총회 소집을 콜마비앤에이치에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해달라는 소송을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콜마홀딩스는 콜마비앤에이치의 실적 부진과 주가 하락으로 주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대 주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사회 개편을 추진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콜마비앤에이치는 그러나 실적 개선이 가시화되는 시점에 돌연 과거 실적 부진과 주가 하락 등을 이유로 윤여원 대표의 경영 역량을 문제 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이와 관련해 윤 회장은 지난 5월 15일 콜마 창립 35주년 기념식에서 “한국콜마로 대표되는 화장품·제약 부문은 윤상현 부회장이, 콜마비앤에이치로 대표되는 건기식 부문은 윤여원 대표가 맡기로 한 건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친 결과”라며 “지금도 그 판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윤 회장의 법률대리인은 “본 소송은 윤상현 부회장이 최대 주주로서 권한을 남용해 합의된 승계구조의 일방적 변경 시도에 따른 조치”라며 “윤 회장이 이러한 행태를 알았다면 해당 주식을 증여하지 않았을 것이며 대상 주식은 즉시 반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는 콜마홀딩스의 행보에 대해 “경영권 약정 위반 및 경영질서 파괴”라고 반박하며 지난 6월 10일 대전지방법원에 임시주총 소집 허가의 위법성을 다투는 가처분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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