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병원, ‘의(醫)·한(韓) 협진 5단계' 정부 시범사업 참여

정예진 2025. 6. 18.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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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온병원이 질환 및 건강 상태에 대해 의사와 한의사가 같은 환자의 정보를 공유하고 각각의 진료과에서 협력 진료하는 '의(醫)·한(韓) 협진 5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의한협진 시범사업에는 전국 105개 의료기관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종합병원이 참여하는 것은 드문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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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부산 온병원이 질환 및 건강 상태에 대해 의사와 한의사가 같은 환자의 정보를 공유하고 각각의 진료과에서 협력 진료하는 ‘의(醫)·한(韓) 협진 5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의한협진 시범사업에는 전국 105개 의료기관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종합병원이 참여하는 것은 드문 사례다.

보건복지부는 ‘의·한 협진 활성화를 위한 5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105개 기관 명단을 확정하고, 지침을 지난 15일 공지했다. 시범사업 기간은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온병원 전경. [사진=온병원]

참여 의료기관은 강동경희대한방병원, 양산부산대한방병원, 원광대한방병원 등 105곳으로 대부분 한방병원이다. 이 가운데 종합병원은 가톨릭관동대학 국제성모병원, 성남시의료원 등 10여 곳에 불과하다. 부산에서는 공공의료기관인 부산의료원과 온병원 등이다.

이번 5단계 시범사업에서는 본 사업 전환 준비단계로, 지난 4단계와 달리 협의 진료료에 대해 법정 본인부담금을 적용한다. 수가는 협진 환자에게 의사와 한의사가 처음으로 협의해 행하는 진료행위에 대해 ‘일차 협의진료료’가 산정된다. 같은 날 동일 상병에 한해서다.

1회에 1만5000원∼2만1000원 수준이다. 대상 상병은 대상포진, 2형 당뇨병, 협심증, 뇌경색, 만성비염, 위염 및 십이지장염, 폐경 전후 장애, 치매 등 총 41개다.

협진 환자에게 일차 협의진료 이후 의사와 한의사가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협의해 하는 진료행위에 대해서는 ‘지속 협의진료료’를 청구할 수 있다.

협진은 협진의뢰의가 의·한 협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협진협력의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치료 계획을 수립한다. 이에 대해 환자에게 치료 계획을 설명한 후 동의를 받고, 협진협력의에게 협의진료를 의뢰한다.

협진협력의는 의뢰를 받은 후 수립한 치료 계획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치료계획 등 협진 내용을 협진의뢰의에게 회신한다. 협의진료는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 같은 날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산 온병원은 해가 갈수록 한방의료 이용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지난해 9월 한방센터를 개설, 양·한방 통합진료시스템을 통해 치료효과 극대화를 모색하고 있다.

온병원 한방센터에서는 최철호 부원장을 비롯해 이지영 진료부장, 이은주·박소연·신대범 과장 등 모두 5명의 한의사들이 비만클리닉, 보약클리닉(공진단, 경옥고), 통증클리닉(허리디스크, 척추협착증) 등 다양한 클리닉을 개설해 전문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또 내과는 물론 근골격계 및 신경계 치료 시너지를 위해 정형외과, 신경외과, 외과 등과의 협진에 주력하고 있다. 큰 수술을 받고 부작용이나 후유증에 시달리는 환자나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 만성질환자들을 대상으로 회복기 입원치료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김동헌 온병원 병원장은 “당뇨나 심뇌혈관질환, 안면마비, 만성비염 등 평생 관리해야 하는 만성질환자들이 의한협진에서 상당한 치료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돼, 이들의 삶의 질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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