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마그룹 창업주 윤동한 회장, 장남에 증여한 지분 반환 소송
콜마그룹 창업주인 윤동한(78) 한국콜마 회장이 장남 윤상현(51) 콜마홀딩스 대표이사 부회장에게 증여한 콜마홀딩스 지분을 반환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윤 회장은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에 윤 부회장을 상대로 콜마홀딩스 주식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18일 밝혔다.
문제의 시작은 윤 부회장과 딸 윤여원(49)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이사 사장의 갈등이다. 윤 부회장은 건강기능식품 회사인 콜마비앤에이치에 본인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라고 요구했지만 윤 사장 측이 거절하자 임시 주총을 열도록 허가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

남매 갈등이 바깥으로 알려지자 창업주인 윤 회장이 나섰다. 윤 회장은 지난달 15일 콜마그룹 창립 35주년 기념식에서 “콜마홀딩스, 한국콜마로 대표되는 화장품·제약 부문은 윤상현 부회장이, 콜마비앤에이치로 대표되는 건강기능식품 부문은 윤여원 대표가 맡기로 한 판단에는 변함이 없다”며 “창업주로서 직접 나서 조정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중재가 통하지 않으면서 아들을 상대로 주식 반환 청구 소송까지 내게 된 것이다.
윤 회장은 지난 2019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겠다고 발표한 뒤 28.18%에 달했던 지주사 콜마홀딩스의 지분을 아들, 딸, 사위 등에게 증여했다. 현재 윤 회장의 콜마홀딩스 지분은 5.59%에 불과하다. 현재 윤 부회장이 콜마그룹 지주회사인 콜마홀딩스 지분 31.75%를 갖고 있다. 콜마홀딩스는 콜마비앤에이치의 지분 44.63%를 보유하고 있다. 윤 부회장이 사실상 그룹을 지배하는 구조인 셈이다.

윤 회장의 법률대리인은 “(주식 반환 청구 소송은) 윤 부회장이 최대 주주로서 권한을 남용해 합의된 승계 구조의 일방적 변경 시도에 따른 조치”라며 “윤 회장이 이러한 행태를 알았다면 해당 주식을 증여하지 않았을 것이며 대상 주식은 즉시 반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콜마비앤에이치 윤 사장은 지난 10일 대전지방법원에 윤 부회장이 제기한 임시 주총 소집 허가 소송에 맞서 임시 주총 소집 허가의 위법성을 다투는 가처분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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