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류형 옥천사랑상품권' 유효기간 연장…5년→10년

장인수 기자 2025. 6. 18.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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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은 지류형 옥천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옥천군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모두 118억 5000만 원 규모의 지류형 상품권을 발행·판매했다.

옥천군 관계자는 "지류형 상품권을 분실하면 재발급이 불가능하다"며 "옥천사랑상품권 가맹점에 등록된 곳에서 시일 내에 사용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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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중단 후 6500만 원 상당 미회수
지류형 옥천사랑상품권(옥천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뉴스1

(옥천=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옥천군은 지류형 옥천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상품권 발행 중단 후 회수되지 않고 유통 중인 금액이 상당해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마련돼 있다.

옥천군은 이 조항에 근거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유효기간을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앞서 옥천군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모두 118억 5000만 원 규모의 지류형 상품권을 발행·판매했다.

이 상품권은 2022년부터 발행을 중단했지만, 현재 6500만 원 상당이 회수되지 않았다.

옥천군 관계자는 "지류형 상품권을 분실하면 재발급이 불가능하다"며 "옥천사랑상품권 가맹점에 등록된 곳에서 시일 내에 사용해 달라"고 말했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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