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해킹 흔적 없어”…스마트 스토어 판매자 정보 유출 의혹 부인

네이버의 창업 플랫폼 스마트스토어 판매자 정보가 다크웹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네이버가 “해킹 흔적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네이버는 18일 입장문을 내고 “언론에 보도된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 정보는 법령에 따라 웹페이지에 공개된 사업자 정보로서 제3자에 의해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며 “자체 점검 결과 당사 시스템 내 이용자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 침해 정황 등 해킹의 흔적은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해명했다. 네이버는 현행법상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의 사업자 정보를 웹페이지에 공개하는데, 이를 크롤링(웹 페이지를 그대로 가져와서 데이터 추출하는 것)했다는 게 네이버 측 설명이다.
아시아경제는 전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 약 73만명의 이름과 연락처,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가 다크웹에서 판매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네이버는 “제3자에 의한 정보 수집을 막기 위해 판매자 정보 확인 시 자동입력 방지(CAPTCHA) 기능을 도입하고 판매자 정보가 포함된 URL 주소에 무작위 문자열을 삽입하는 등 접근 차단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며 향후 추가로 크롤링 탐지 강화 및 정보 접근 제어 고도화 등의 조치를 지속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정보의 유통으로 인한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긴밀해 협조해 해당 정보 유통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최민지 기자 ming@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극우의 아전인수식 ‘지귀연 판결문’ 사용법
- “출신학교 쓰지 마라”…채용시장 뒤흔드는 ‘학벌 차별 금지법’ 논쟁
- 음주운전 사고 내고 달아나다 아들 귀가시키던 아버지 숨지게 한 50대 징역 6년
- 이 대통령,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에 ‘PK’ 임기택·황종우 압축
- 주한 러시아대사관 건물에 ‘승리는 우리의 것’ 현수막 논란…우크라이나 등 겨냥했나
- [단독]김민석 ‘인천 계양을’ K국정설명회에 김남준 참석…송영길과 맞대면 이뤄지나
- 강원 고성 토성면 산불 주불 진화…한때 인근 주민 대피령
- 식료품 7개 시켰더니 택배상자가 4개?···환경단체 “제도 공백 속 과대포장 반복” 지적
- ‘금액만 254조’ 전례없는 최고난도 환불···상호관세 돌려받으려면 “5년 동안 법정 싸움”
- 윤석열 무기징역형에도…국민의힘, 윤어게인 ‘풀액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