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빌린 건데?'…별거 중인 아내 렌터카 견인해 간 남편 유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별거 중인 아내가 타고 다니는 렌터카를 몰래 견인해 간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5) 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검사는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해달라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도 원심과 같았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별거 중인 아내가 타고 다니는 렌터카를 몰래 견인해 간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5) 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3년 1월 11일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진 그랜저 차량을 견인차로 끌고 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차량은 A 씨가 렌터카회사에서 빌렸지만, 실제 운전은 사실혼 관계인 B(43·여) 씨가 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이 사건 5개월 전 몸싸움을 벌여 경찰서를 들락날락할 정도로 감정의 골이 깊었습니다.
당시 아내 B 씨는 남편의 휴대전화를 부수고 팔을 깨무는 등 폭행해 이후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습니다.
자연스레 법정에서는 이 문제를 두고 검사와 변호인 간 법리 공방이 불붙었습니다.
변호인은 "이 차량은 피고인 소유이며 피해자는 차 열쇠를 가져가 일시적으로 점유한 것에 불과하다"며 "차를 빌린 당사자인 피고인에게는 절도의 고의가 없고 설령 고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 소유의 차를 가져갔으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변론했습니다.
반면 검사는 "피고인은 차를 견인하면서 그 안에 있던 아내의 명품 선글라스와 골프장갑, 현금 162만 원도 가져갔다"며 추가 피해액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렌터카를 끌고 간 것에 대해서는 '유죄'를, 차 안에 있던 금품을 가져간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그 이유로 "피해자의 렌터카 점유가 적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물건에 대한 실질적 지배를 가지고 있는 이상 보호의 대상이 돼야 한다"며 "예컨대 도둑이 훔친 장물을 누군가 또 절취하면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차를 끌고 간 동기와 목적이 피해자의 점유를 침탈하는 법익침해를 정당화할 이유는 될 수 없으며, 그 수단과 방법 또한 긴급하고 불가피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피해 물품에 대한 진술이 여러 차례 바뀐 점 등을 고려하면 범죄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검사는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해달라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도 원심과 같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달리는 택시에서 몸 내던진 여성…알고 보니
- 집채 만한 트럭, 식당 돌진해 '쾅'…대낮 혼비백산
- "유방암입니다" 가슴 절개했는데…알고 보니
- 남탕에 여탕 스티커 '슥'…20대 알몸 노출에 '충격'
- 미사일 쏟아지자 '환호'…수영장 파티 영상 '논란'
- [단독] "그쪽이 관리" 김건희 육성…주가조작 인식 정황 (풀영상)
- "섞는 게 어떻겠나"…전국민 15만 원, 소득별 더 주자?
- "모발 자라나" "광택 대박"…생중계로 극찬하더니 '반전'
- "믿어보셔라" 덜컥 샀는데…우량주라더니 잡주에 속았다
- 만취해 광란의 도주…잡히자 "격투기 선순데, 한판 붙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