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 90여 건 확인…“부정당 업체 청문 예정”
[KBS 창원] [앵커]
KBS경남은 경남도의원들의 이해충돌 위반 사례를 집중 보도해 드렸는데요.
경남교육청이 국민권익위원회의 통보 결과를 토대로 광범위한 감사를 벌여, 이해충돌 위반 사례 90여 건을 확인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산하기관 등에 기관 주의를 통보하고, 거짓 확인서를 제출한 업체는 청문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장병국 경남도의원이 지분 36%를 보유했던 한 소방안전관리업체입니다.
이 업체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된 지난 2022년 5월부터 약 2년 동안 경남교육청 산하 기관들과 20여 건이 넘는 수의계약을 맺었습니다.
액수로는 약 5천만 원 상당.
공직자와 가족 등이 지분 30% 이상을 보유하는 법인은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장 의원은 문제가 되자 해당 업체 지분을 모두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장병국/경남도의원 : "의원이 되고부터 사실상 회사에 안 나가거든요. 평상시에 아무도 해당 지역에 업체가 없고, 10년 동안 (계약을) 유지하고 있었던 거고…."]
또, 경남교육청 산하 기관들이 경남도의원들이 운영하는 식당과 꽃집, 빵집 등에서 수십 차례 걸쳐 업무 추진비를 결제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감사를 통해 확인된 이해충돌 위반 사례는 약 90건에 이릅니다.
기관 23곳에 '주의 처분'을 내렸지만, 정작 공무원 개인에 대한 처분은 없었습니다.
[김은진/경남교육청 감사관실 : "퇴임식이라든지 직원 전체 간담회를 할 경우에는 행위 주체자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건에 대해서는 기관에다가 주의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경남교육청은 또, 허위 서류를 제출한 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기로 하고, 청문 절차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
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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