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전 대통령 재판, 울산 아닌 서울서 계속…국민참여재판 신청
【 앵커멘트 】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울산지법으로 이송하기를 요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다시 한 번 이송을 신청하는 동시에 국민참여재판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윤지원 기자입니다.
【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은 지난 4월 사위였던 서 모 씨가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2억여 원이 뇌물에 해당한다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주거지인 경남 양산과 서울중앙지법의 거리가 멀다며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이송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함께 기소된 이상직 전 의원과 같이 재판을 받을 필요가 있고, 법원의 서면증거 지원 현황과 언론의 접근성 등을 고려할 때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여기에 대해 문 전 대통령 측은 경호상의 이유와 함께 "법원에 수십 회 출석하게 되는데 전직 대통령이 그때마다 언론의 조명을 받는 건 국격에도 영향이 있다"며 다시 한 번 사건 이송을 신청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이 사건이 검찰권 남용의 '살아있는 교과서'라고 생각해 보다 많은 국민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9일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에 관한 판단을 밝힐 예정입니다.
MBN뉴스 윤지원입니다. [jwyuhn@gmail.com]
영상편집 : 유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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