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고양도시관리공사, 원칙 없는 입찰 문제없나!

정명달 기자 2025. 6. 18.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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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는 고양시로부터 위탁받은 제1 킨텍스 지붕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설치사업 과업을 진행중이다.

공사는 올해 초 고양시로부터 위탁받은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설치사업을 위해 제1 킨텍스 구조안전 진단 등 지붕 태양광패널 설치 시 무게 등을 꼼꼼히 살피며 설계작업을 진행했다.

공사 복합사업팀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선정을 위해 조달청 우수업체 중 1차 3~4개 업체를 탈락시키고 4개 업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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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태양광)설치 사업자 선정기준…마음대로?
고양도시관리공사 본사 전경/투어코리아뉴스 정명달 기자

[투어코리아=정명달 기자]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는 고양시로부터 위탁받은 제1 킨텍스 지붕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설치사업 과업을 진행중이다.


공사는 올해 초 고양시로부터 위탁받은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설치사업을 위해 제1 킨텍스 구조안전 진단 등 지붕 태양광패널 설치 시 무게 등을 꼼꼼히 살피며 설계작업을 진행했다.


공사 복합사업팀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선정을 위해 조달청 우수업체 중 1차 3~4개 업체를 탈락시키고 4개 업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1차로 선정된 4개 업체에 한 해 도면을 제공하고 견적을 받기로 한 것.


공사 복합사업팀 관계자는 "업체 선정은 우리 공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업체선정(평가)위원회를 만들어 가격, 기술력과 회사 재무구조 및 시공실적 등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1일 본지는 취재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을 확인했다.


공사는 '업체선정(평가)위원회'는 만들지 않았다. 또한 1차 업체 탈락 시에도 명확한 기준 없이 팀 관계자 주관적인 판단으로 1차 업체를 탈락시킨 것.


특히 1차를 통과한 업체 중 A업체는 조달청 우수업체 선정이 오는 8월에 끝나는 업체로 밝혀져 1차 탈락 선정기준이 무엇인지 더욱 궁금해진다.


복수의 고양시 관계자 및 동종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통상 조달우수업체 기한이 6개월 미만이면 보통은 입찰에서 제외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는 향후 시설물에 대한 A/S 등 사후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한편 공사는 견적 받은 4개 업체 중 최저가 금액을 써낸 A업체를 선정해 다음 과정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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