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금자명에 금액 적어 금은방 속인 20대 여성 구속

유영규 기자 2025. 6. 18.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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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금은방을 돌며 입금자명에 금액을 적어내는 수법으로 업주를 속여 귀금속을 가로챈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진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20대 여성 A 씨를 구속해 송치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4시 5분 부산진구의 한 금은방에서 53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계좌이체로 결제하겠다고 속인 뒤 귀금속만 받아 가는 등 부산 일대 금은방 3곳에서 총 1천2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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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석

부산지역 금은방을 돌며 입금자명에 금액을 적어내는 수법으로 업주를 속여 귀금속을 가로챈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진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20대 여성 A 씨를 구속해 송치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4시 5분 부산진구의 한 금은방에서 53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계좌이체로 결제하겠다고 속인 뒤 귀금속만 받아 가는 등 부산 일대 금은방 3곳에서 총 1천2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입금자명에 정상 결제금액을 적어서 낸 뒤 실제로는 소액만 입금하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은방 업주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으로 A 씨 동선을 추적해 검거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금 계좌이체 거래 시 비슷한 수법의 사기 범죄가 자주 발생한다"며 "실제 입금된 금액을 실시간으로 확인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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