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서 여군 상관 모욕한 병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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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의 상관인 여군 하사들을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병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김현석 부장판사)은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경기도 연천군의 한 부대 생활관에서 다른 병사들과 이야기하던 도중에 부대 내 상관인 여군 하사 2명을 언급하며 성적으로 모욕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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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의 상관인 여군 하사들을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병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김현석 부장판사)은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경기도 연천군의 한 부대 생활관에서 다른 병사들과 이야기하던 도중에 부대 내 상관인 여군 하사 2명을 언급하며 성적으로 모욕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이성인 피해자들에 대한 관심을 표현한 것을 넘어 피해자들을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하는 것은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멸적인 표현"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면서 "발언 경위와 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대체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관 모욕과 관련해 대법원은 2003년 "상관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상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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