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공화당, 전기차 세액공제 180일 후 폐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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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이 전기차 세액공제를 혜택을 조기에 종료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주도 감세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상원 공화당 의원들은 전기차 혜택 폐지를 더욱 서두르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17일(현지 시간) 미국 자동차 전문 매체인 오토모티브뉴스에 따르면 미 상원 재무위원회는 이날 전기차 구매자에 대한 7500달러 세액공제 혜택을 법안 제정 후 180일 후에 폐지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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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트레이크=AP/뉴시스]2023년 5월 10일 캘리포니아 웨스트레이크에서 충전 중인 테슬라 전기차. 2025.06.18.](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8/newsis/20250618064014160kjvk.jpg)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미국 하원이 전기차 세액공제를 혜택을 조기에 종료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주도 감세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상원 공화당 의원들은 전기차 혜택 폐지를 더욱 서두르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17일(현지 시간) 미국 자동차 전문 매체인 오토모티브뉴스에 따르면 미 상원 재무위원회는 이날 전기차 구매자에 대한 7500달러 세액공제 혜택을 법안 제정 후 180일 후에 폐지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법안은 또한 중고 전기차 세액공제 4000달러에 대해서는 제정 90일 이후 종료되도록 했다.
임대차량의 경우 북미 조립 등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80일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보조금 혜택을 곧바로 받을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는 지난달 하원에서 통과된 이른바 '트럼프 감세안'보다 보조금 폐지 시한을 더욱 앞당긴 것이다.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2023년까지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도입했다.
미 하원은 올해까지만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이 유지되고, 연간 전기차 판매대수가 20만대가 넘지 않는 업체들에 한해서만 2026년까지 적용되도록 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재무위가 이번에 제안한 법안은 상임위 논의를 거쳐 통과될 경우 상원 전체 표결이 이뤄진다. 이후 하원을 다시 거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입법이 완료된다.
조기 폐기가 확정될 경우 한국 완성차 업체는 물론, 북미 시장 진출에 나선 배터리 공급망 기업들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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