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들어와 의자에 앉더니…'빨래방 변사체' 알고 보니

유영규 기자 2025. 6. 18.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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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노숙인을 여러 차례 폭행해 엿새 뒤 빨래방에서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 혐의로 노숙인인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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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노숙인 부검 결과 '폭행 사망'…50대 집행유예

▲ 의정부지방법원

같은 노숙인을 여러 차례 폭행해 엿새 뒤 빨래방에서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 혐의로 노숙인인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오후 의정부시 의정부역 앞 공원에서 지인 B 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노숙인인 50대 남성 C 씨의 얼굴과 복부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해자 C 씨는 사건 발생 엿새 뒤인 20일 오후 의정부동의 한 빨래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현장 폐쇄회로(CC)TV를 통해 C 씨가 홀로 빨래방에 들어와 의자에 앉은 뒤 엎드린 채 숨진 장면을 확인했습니다.

당초 단순 변사 사건으로 처리될 뻔했지만, 경찰은 사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고 '몸통 둔력 손상에 의한 사망'이라는 타살 소견을 전달받아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이후 노숙인인 A 씨와 B 씨를 차례로 검거했습니다.

수사 결과, 피해자 C 씨는 휴대전화를 분실한 뒤 처음 본 A 씨와 B 씨에게 "당신들이 가져간 것 아니냐"는 말을 반복하며 따라다녔고, A 씨 등은 이를 귀찮게 여겨 C 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B 씨와 공동으로 폭행을 저질렀으며, 그 가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폭행이 피해자의 사망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여 그 책임을 중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생전에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피해자의 언행이 사건의 직접적인 발단이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공동 피고인 B 씨는 재판 중 정신감정 절차 등으로 사건이 분리돼 따로 심리되고 있으며, 현재 공판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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