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미러 스치고 보험금 폭탄 맞아, 510만원 지급 ‘억울’ (한블리)[어제TV]



[뉴스엔 유경상 기자]
사이드미러를 스쳤을 뿐인데 수리비, 치료비, 합의금까지 지급됐다.
6월 17일 방송된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이하 ‘한블리’)에서는 트럭과 사이드미러가 스친 운전자의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다.
블랙박스 차량 사이드미러와 주차된 트럭 사이드미러가 살짝 부딪쳤다. 상대 사이드미러에 흰색 페인트가 묻은 수준. 상대는 사이드미러를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트럭 안에서 운전자가 자고 있었기 때문에 대인 치료비와 합의금이 지급됐다.
한문철이 “사이드미러는 고쳐준다고 치자. 타고 있던 사람이 아프다고 하면 얼마를 주면 될 것 같냐”고 묻자 딘딘은 “3만원 주면 되지 않냐. 3만원도 많이 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만큼 스친 수준이었기 때문.
블박차주는 “늘 다니던 길이라 평소처럼 가고 있었다. 양쪽으로 차량이 주차돼 있고 피해서 간다고 갔는데 피하지 못하고 사이드미러를 스쳤다. 페인트가 묻은 스친 정도였다. 사이드미러가 꺾이지 않았다. 멀쩡했다. 처음에는 아무도 없는 차인 줄 알았는데 안에 사람이 있었다.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 정도였다”고 당시 상황을 말했다.
이어 “너무 죄송하다고 했더니 너무 놀라 심장이 아파 병원에 가야겠다고 하더라. 저는 솔직히 말씀드렸다. 이건 대인 접수를 해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차에 대한 부분은 해드리겠지만 이건 못 해드릴 것 같다. 오후에 바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병원 가서 진단서를 떼고 바로 경찰서에 접수를 하셨나보다. 2주 진단서와 놀라서 심장이 아파서 12급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뒤이어 “이야기를 해도 소용이 없었다. 여기는 폐쇄 도로라는 말을 하더라. 그게 이해가 안 됐다. 어디에도 폐쇄 도로라는 명칭은 없었다. 신도로가 생기면서 폐쇄 도로라는 거다. 역방향 주차도 과태료 딱지를 못 뗀다고 하더라. 너무 억울해서 마디모 프로그램 진행해달라고 하니 해당사항이 없다고, 진단서를 떼어 온 이상 대인 접수해줘야 한다고 하더라”고 경찰의 말을 전했다.
트럭 차주는 정형외과, 한의원에 계속 다니고 있고 총 510만원 정도가 지급됐다. 그 중 차 수리비는 사이드미러 교체 11만 원. 블박차주는 “이게 이렇게까지 돈을 지급해야 하는 사고인 건지 (보험사) 대인 담당자 분도 황당하고 억울한데 경찰서에서 해주라고 했고 현재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하셨다. 보험사도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시스템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한문철은 지급 명세를 살펴보니 합의금이 325만원이라 꼬집으며 “입원 하루에 10만원이 안 될 거다. 통원 치료도 하루에 8천원 교통비를 준다. 12급은 위자료 15만원이다. 통원 치료를 몇 번이나 받고 입원을 얼마나 했을까. 아까 저 사고로 이렇게 병원을 많이 다닐 수 있냐”고 질문했고, 딘딘은 “그렇다면 평소 움직이지 못할 건강상태인 것 같다”고 답했다.
한문철은 “경찰이 저 진단서를 인정해주는 게 옳냐. 조사관 분들 중에는 이걸로 다친다고? 의사에게 영상을 보내주고 이걸로 이만큼 다친 게 맞아요? 물어보는 분들도 있다. 그러면 이렇게 진단서 안 해줬죠. 교통사고로 놀랐다고 해서 써준 거죠. 그런 조사관도 있다”고 말했다.
또 “보험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게 합당합니까? 심사 청구해서 삭감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그런 노력을 안 한 것 같다. 보험사가 치료비를 대주고 나서, 임시로 가불금으로 대주고 이 사고로 다쳤다고 인정 못하겠다,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해야 한다”고 했다.
한문철은 “그게 아니고 합의금 325만원을 준 게 문제다. 이거 주면 보험사가 소송 못 하는 거다. 끝나는 거다. 그래서 보험사도 잘 만나야 한다. 보험사들이 줘야 할 건 제대로 주고, 안 줘야 할 건 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캡처)
뉴스엔 유경상 y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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