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꼭 공휴일에 쉬게 해야 할까?…“소상공인 도와야” vs “소비자 불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는 지자체 재량으로 평일 휴업 가능
소상공인·마트 근로자들 ‘환영’
업계 “이커머스 성장…우리도 벼랑 끝”

대형마트 휴업일 공휴일 의무 지정 법안을 놓고 정치권과 시민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여당 일부에서 이 같은 법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소상공인 단체와 마트 근로자들은 환영 입장을 밝혔다. 다만 온라인 쇼핑이 일상화돼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제도 효과가 미미한 데다 소비자 불편만 키운다는 비판이 만만치 않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월 2회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지난해 9월 대표 발의했다. 법안 발의에는 오 의원을 포함해 총 10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참여했다. 앞서 민주당 송재봉 의원 역시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해 8월 대표 발의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규정은 지난 2012년 도입됐다. 전통시장·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마트 근로자의 건강권 등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현행법상 각 지방자치단체는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를 대상으로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한다.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해놨다.

소상공인·마트 근로자 단체에선 환영 입장을 내비쳤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1일 논평을 내고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제도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이라며 “이를 명확히 제도화하는 입법 추진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마트노조)도 지난 6일 ‘새 정부에 바란다’는 제목의 성명에서 “월 2회 일요일 의무휴업은 유통재벌로부터 중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라며 “윤석열정부의 퇴행을 바로잡고 대형마트 일요일 의무휴업을 법제화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서용구 숙명여대 교수(경영학부)는 “이커머스 업계가 시장의 50%를 장악한 상태에서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은 같은 루저 그룹”이라며 “쿠팡이나 네이버는 매일 24시간 영업하는데, 대형마트만 규제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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