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자도 가입하는 간편보험…“고지 소홀하면 보험금 못받아”

류현주 기자 2025. 6. 18.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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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 따져볼 사항은
일반상품 대비 질문항목 적지만
보험료 높고 보장 내용 제한적
고지조건 다양화한 상품도 등장
수술·입원이력 등 정확히 알려야

“수술받은 이력이 있어도, 지병이 있어도, 나이가 많아도 간편하게 가입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 가입이 어려운 조건의 사람도 쉽게 가입할 수 있다는 ‘간편보험(유병자보험)’의 광고 문구다. 고령인구 증가와 맞물려 간편보험 가입자수가 급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간편보험 가입 건수는 2021년 361만건에서 2022년 411만건, 2023년 604만건으로 늘었다. 하지만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는 장점만 믿고 충분한 정보를 확인하지 않은 채 가입했다간 낭패를 볼 수 있다.

유병자도 가입 가능한 ‘간편보험’=간편보험은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가 간소화돼 기존 병력이나 치료 이력이 있는 사람도 비교적 쉽게 가입할 수 있다. 보험 기준에서 ‘유병자’란 현재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물론, 과거 병력이 있거나 보험금 청구 이력이 있는 사람까지 포함된다.

간편보험은 일반보험에 비해 가입 전 질문 항목이 적고, 확인하는 병력 기간도 짧은 편이다. 일반보험이 통상 10개 이상의 고지항목을 요구한다면 간편보험은 주로 특정 기간 내 입원이나 수술 여부, 암과 같은 중대한 질병 진단 여부 같은 3가지 정도만 묻는다.

고지의무 줄인 대신 보험료는 더 비싸=간편보험은 유병자를 주된 가입 대상으로 하기에 일반보험보다 보험료가 높고, 보장 내용은 제한적일 수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50대 남성을 기준으로 20년 만기, 보험가입금액 5000만원인 상품의 경우 보험료가 일반보험은 월 6만6800원이지만 간편보험은 9만6550원으로 차이가 났다. 상품에 따라 보험료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한다.

보장금액은 일반보험보다 적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반드시 일반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간편보험 가입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 간편보험에 가입하고 나서 일반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더라도 보험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3·2·5 보험’ 등 상품명에서 드러나는 고지조건=고지항목 기간을 늘리는 대신 보험료를 낮춘 간편보험 상품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기존 간편보험은 보통 ▲최근 3개월 내 질병 확정, 의심소견, 입원, 수술, 추가 검사 의사소견 여부 ▲최근 2년 내 입원 또는 수술 여부 ▲최근 5년 내 암·심근경색·뇌졸중 등 주요 질병 진단 여부 등을 묻는 ‘3·2·5 보험’ 형태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고지항목을 ‘3·5·5’ ‘3·10·10’ 등으로 다양화한 상품이 출시되고 있다. ‘3·10·10 보험’은 ▲최근 3개월 내 진단·치료 소견 ▲최근 10년 내 입원·수술 ▲최근 10년 내 주요 질병 진단 여부를 확인한다. 이같은 상품 구조는 고지항목 기간을 늘리는 대신 보험료를 낮춰 소비자가 자신에게 알맞은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간편하다고 방심하면 안되는 고지의무=간편보험에 가입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고지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착오로 잘못 작성하는 경우다. 가입 절차가 간단하다는 인식 탓에 고지사항을 대충 확인하고 가입했다가 나중에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최근 3개월 내 의사로부터 ▲입원 필요 소견 ▲수술 필요 소견 ▲추가 검사 혹은 재검사 필요 소견 등을 받은 적이 있다면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아니오’라고 답할 경우 향후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 과거 수술·입원 이력이 보험사가 요구하는 고지 기간 안에 해당하는지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최근 2년 이내 ‘수술’에 해당하는 행위에 건강검진 중 대장내시경 검사에서 용종을 제거한 경우도 포함하기에 유의해야 한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간편보험이 업계 대표 상품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며 “앞으로도 고령화와 의료 기술의 발전에 따라 다양한 유병자를 포괄하는 간편보험이 계속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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