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려고 입양했나"…친양자 생활비 '먹튀'에 자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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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로 입양한 두 자녀와 남편을 호주로 보낸 여성이 "진짜 가족이 맞나" 회의가 들어 이혼을 결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7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2015년 서른 후반의 나이에 재혼하면서 남편의 전처소생 자녀 두 명을 친양자로 입양한 한 여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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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정풍기 인턴 기자 = 친양자로 입양한 두 자녀와 남편을 호주로 보낸 여성이 "진짜 가족이 맞나" 회의가 들어 이혼을 결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7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2015년 서른 후반의 나이에 재혼하면서 남편의 전처소생 자녀 두 명을 친양자로 입양한 한 여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자 A씨는 "아이들을 진심으로 품었고, 진짜 가족이라는 확신이 있었다"고 재혼 초반을 회상했다.
그러나 지난 2020년 남편과 두 아이가 유학을 이유로 호주로 떠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A씨는 사업상 한국에 남았는데 매달 수백만원에 이르는 유학비와 생활비를 홀로 부담해 왔다고 한다. 남편도 조금 보태긴 했지만 점점 모든 부담이 A씨의 어깨에만 올려진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코로나19로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몇 달째 생활비조차 보내지 못하는 상황이 되기도 했다. 당시 절망적인 마음으로 남편에게 귀국을 요청했지만 단칼에 거절당했다고 한다.
결국 A씨는 "내가 진짜 가족이었나 의문이 들었다"며 이혼을 결심했다고 전했다.

A씨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그간 보낸 유학비와 생활비의 반환 가능 여부 ▲혼자 분양받아 처분한 아파트의 재산분할 대상 여부 ▲입양한 두 자녀의 파양 가능성 등에 대해 조언을 구했다.
안은경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혼인 파탄이 인정되면 이혼은 가능하지만 남편이 귀국 요구를 거부한 것만으로 위자료를 받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아파트 분양권은 남편 출국 후 취득했고 친정어머니 돈으로 마련했더라도 분할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모친 차용금은 구체적 입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친양자는 친자와 같은 지위를 가지며 단순 이혼으로는 파양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안 변호사에 따르면 A씨는 이혼 후에도 입양한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 친양자로 입양한 순간부터 생긴 법적 책임은 이혼으로도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pun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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