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활기에… “상장 임박” 공모주 사기 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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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오픈 채팅방에서 'B생명과학'의 상장이 임박했다며 투자를 권유받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 업체들은 실체가 없는 비상장주식이 곧 상장할 것처럼 속여 투자자에게 주식 매수를 권유하고 있다.
금감원은 카카오톡이나 SNS 등 불특정 다수가 접근 가능한 매체에서 "상장 임박" "상장 예정" 등을 내걸고 비상장주식 매수를 권유하는 경우 무조건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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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상장” 거액 재투자 유도
A 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오픈 채팅방에서 ‘B생명과학’의 상장이 임박했다며 투자를 권유받았다. 상장 실패 등에 대비해 ‘재매입 약정’도 체결되기 때문에 투자 위험이 극히 낮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A 씨는 무료로 입고 받은 B생명과학 주식이 투자수익을 내자 거액의 주식매수 대금을 이체했다. 하지만 곧 해당 업체는 잠적했고 알고 보니 B생명과학은 실체가 없는 ‘허위’ 회사였다. 입고받은 주식도 B생명과학의 주식이 아닌 이름만 유사한 다른 비상장사 주식이었다.
금융감독원은 상장이 임박했다며 비상장주식 매수를 권유하는 불법 업자들의 사기 행각을 주의해야 한다며 17일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했다. 국내 주식시장의 투자 심리가 회복되는 추세를 보이자 소형 금융투자회사를 사칭한 불법 업자들의 기업공개(IPO) 투자 사기가 다시 성행하고 있는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 업체들은 실체가 없는 비상장주식이 곧 상장할 것처럼 속여 투자자에게 주식 매수를 권유하고 있다. 이들은 일반투자자들이 검증하기 어려운 신기술 개발이나 투자 유치 등 과장된 사업 내용, “상장 이후 몇 배 수익이 가능하다”는 미끼 등으로 투자자들을 현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업체들은 소액의 투자 성공 경험을 제공하며 투자자와 신뢰를 쌓은 뒤 거액의 재투자를 유도하는 등 교묘한 수법을 쓰고 있다. 금감원은 카카오톡이나 SNS 등 불특정 다수가 접근 가능한 매체에서 “상장 임박” “상장 예정” 등을 내걸고 비상장주식 매수를 권유하는 경우 무조건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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