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뉴진스 활동정지 가처분 결정 유지... 항고 기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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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그룹 뉴진스(새 그룹명 NJZ)의 독자 활동 금지에 관한 법원 결정이 항고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법 민사25-2부(부장 황병하 정종관 이균용)는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를 17일 기각했다.
뉴진스 측은 항고심에서도 원 소속사인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를 파탄시켰다고 주장했다.
1심은 활동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는데, 이에 따르면 하이브는 금전적 손해만 보지만 뉴진스는 장기간 활동 공백으로 회복이 어렵다고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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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적법한 전속계약 이행 안해 발생한 피해"

아이돌 그룹 뉴진스(새 그룹명 NJZ)의 독자 활동 금지에 관한 법원 결정이 항고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법 민사25-2부(부장 황병하 정종관 이균용)는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를 17일 기각했다.
뉴진스 측은 항고심에서도 원 소속사인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를 파탄시켰다고 주장했다. 하이브가 자신들을 홀대하고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에 대해 부당한 감사를 실시했으며 부당하게 해임한 것을 이유로 들었다. 1심은 활동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는데, 이에 따르면 하이브는 금전적 손해만 보지만 뉴진스는 장기간 활동 공백으로 회복이 어렵다고도 호소했다.
재판부는 뉴진스 측 주장을 물리쳤다. 민 전 대표에 대한 감사와 해임은 뉴진스와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에 직접 연관성이 없고, 세부사항 교섭 과정에서 민 전 대표가 프로듀싱을 맡거나 대표를 맡아야 한다는 조항도 없었다는 걸 지적했다. 민 전 대표의 경영권 다툼에 대해서도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할 방법을 모색하다 하이브 어도어 뉴진스로 이어지는 통합 구조의 기초를 파괴했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외려 하이브가 뉴진스만을 위한 회사를 설립하고, 거액을 투자하는 등 전속계약에 충실했다고 판단했다. 민 전 대표가 해임된 직후 뉴진스의 프로듀싱을 맡아줄 것을 거듭 제안하고 어도어 사내이사로 재선임한 사정도 고려됐다. 계약 임의 파기 시 어도어에 막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걸 뉴진스 측이 이해하고 인정한다는 협의 사항이 전속계약에 명시된 점은 어도어 측 주장도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장기간 활동 기간 공백에 따른 피해가 누적될 수 있다는 뉴진스 측 주장에 대해서도 "적법한 전속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스스로 야기한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거액의 위약금 등 계약의 구속력을 높인 것이 약관법상 고객의 해지권을 배제한 것이란 뉴진스 측 주장에 대해서도 "개별조항 교섭과정을 거친 뒤 계약이라 약관이라 보기 어렵다"라며 "약관이라 가정해도 7년 계약 유지에 뉴진스 측이 동의했다"고 판단했다.
김현우 기자 wi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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