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독자활동 사실상 불가능…가처분 항고도 기각

한수지 2025. 6. 17.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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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서울고법 민사25-2부(부장판사 황병하 정종관 이균용)는 17일 법원의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한 뉴진스 멤버 5명의 항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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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한수지 기자] 그룹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서울고법 민사25-2부(부장판사 황병하 정종관 이균용)는 17일 법원의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한 뉴진스 멤버 5명의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채무자들의 항고이유가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들과 쌍방의 주장을 관련 법리에 따라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을 인가한 1심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민희진 전 대표는 2023년경부터 주주 간 계약 내용에 불만을 품고 수정을 요구하는 한편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자신이 어도어를 독립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다"며 "민 전 대표는 큰 성과를 이뤄낸 어도어와 민 전 대표, 멤버 통합 구조의 기초를 파괴하는 입장에 있다고 판단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 전 대표가 어도어의 프로듀싱 제안을 거절하는 상황에서 어도어가 뉴진스 프로듀서를 섭외하기 위해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멤버들이 민 전 대표만을 고집하는 사정으로 말미암아 어도어와 뉴진스 사이의 신뢰 관계가 파탄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그 밖에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의혹, 뉴진스 멤버 하니가 빌리프랩 매니저에게 '무시해'라는 발언을 들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전속계약이 해지될만한 사유로 보지 않았다.

재판부는 "뉴진스 멤버들이 전속계약에서 임의로 이탈해 독자적 연예 활동을 하는 경우 모든 성과를 사실상 독점할 수 있게 되지만, 어도어는 그간의 투자 성과를 모두 상실하는 심각한 불이익을 입게 된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지난 3월 뉴진스 멤버들이 'NJZ'라는 이름으로 홍콩 콘서트를 개최한 것을 문제 삼았다.

앞서 지난 3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에 대해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며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의 사전 승인·동의 없이 스스로 또는 어도어 외 제삼자를 통해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소식을 접한 뉴진스는 홍콩 '컴플렉스콘' 무대에서 활동 잠정 중단을 선언했다. NJZ 팀명으로 개설됐던 SNS 채널은 각 멤버의 이니셜을 딴 MHDHH로 변경됐다.

재판부는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 연예 활동을 하는 상태가 방치되는 경우 대중들로 하여금 전속계약이 완전히 해제됐다는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할 우려가 있다. 뉴진스 브랜드 이미지 또한 심각하게 손상될 여지가 크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뉴진스는 작사·작가·연주·가창 등 뮤지션으로서의 활동, 방송 출연, 행사, 광고 계약 체결·출연, 대중문화예술인의 지위·인가에 기반한 상업적 활동 등 사실상 어도어 승인·동의 없는 모든 연예 활동이 금지됐다.

법원은 1심부터 2심까지 모두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뉴진스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해임되자, 지난해 11월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 독자 활동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한수지 기자 hsj@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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