컵라면 엎고 음료 뿌리고... “편의점 내 취식 불가”에 난동부린 손님

박선민 기자 2025. 6. 17.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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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여성이 점주를 향해 음료수를 뿌리고 있다. /JTBC

편의점에서 내부 취식을 못하게 하자 컵라면을 엎고 점주에게 음료수를 뿌리며 난동을 부린 손님이 경찰에 입건됐다.

보령경찰서는 17일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낮 12시 30분쯤 충남 보령시 대천동 한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바닥에 엎고, 점주를 향해 음료수를 뿌리며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매장에서 구매한 컵라면을 먹으려다 점주에게 매장 내 취식 금지 안내를 받자 격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편의점 내부 방범카메라에 담긴 영상을 보면, 어린아이들과 함께 들어온 A씨는 직원의 안내를 듣자 그대로 컵라면을 바닥에 엎었다. 바닥은 면과 국물 등으로 엉망진창이 됐다. 아이들은 A씨의 이런 모습을 보곤 밖으로 나갔다.

A씨의 행패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다시 매장 안으로 들어와 카운터로 향하더니 직원에게 들고 있던 컵 음료와 빨대를 던졌다. 또 다른 음료수 뚜껑을 열곤 그대로 직원을 향해 흩뿌렸다. 이후 음료수 병을 바닥에 내동댕이친 뒤 편의점을 나섰다.

경찰은 조만간 A씨와 점주를 불러 자세한 경위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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