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아들 마중 가던 어머니 사망케 한 20대 운전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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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휴가 나온 군인 아들을 마중 가던 어머니를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A(24) 씨를 구속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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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휴가 나온 군인 아들을 마중 가던 어머니를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A(24) 씨를 구속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인천지법은 어제(16일) A 씨 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사안이 중대한 데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도주할 우려도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8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다가 마주 오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들이받아 20대 동승자 B 씨와 SUV 운전자인 60대 여성 C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 씨는 당일 휴가를 나오는 군인 아들을 데리러 군부대에 가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고 당시 차량에는 A 씨와 숨진 B 씨 외에도 다른 동승자인 20대 남녀 3명도 탑승해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들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 정지 기간인데도 재차 술을 마시고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사고 차량은 지인으로부터 빌린 것이었고, 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운전하라는 B 씨의 강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량을 몰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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