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채용 특혜 비리 혐의 잇단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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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을 자녀 특혜 비리 혐의로 고발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 채용 비리 진상조사단장은 17일 오후 공수처에 심우정 검찰총장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박철희 현 주일 대사, 외교부 공무직 채용 과정에서의 서류 평가 위원 그리고 면접 위원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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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민주당 진상조사단장 "무너진 공정 정의 바로세우는 출발점"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을 자녀 특혜 비리 혐의로 고발했다. 노상원 수첩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연이틀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무너진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출발의 의미라는 취지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 채용 비리 진상조사단장은 17일 오후 공수처에 심우정 검찰총장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박철희 현 주일 대사, 외교부 공무직 채용 과정에서의 서류 평가 위원 그리고 면접 위원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한 단장은 이날 진상조사단 최종 마무리 회의를 열어 심 총장 자녀의 두 가지 특혜 의혹을 제시했다. 한 단장은 심 총장 자녀의 지난해 국립외교원 채용 과정 특혜 의혹을 두고 국립외교원이 2024년 1월 기간제 연구원 채용 과정에서 '해당 분야의 석사 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자'로 지원 요건을 명시했는데도 심 총장 자녀가 석사 학위 취득 예정자로 자격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최종 합격했다고 지적했다.
외교부는 채용 공고문상, 또 자격 요건 판단 기준일이 명시되지 않아 채용 절차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 단장은 “외교부는 그간 자격 요건 판단 기준일을 공고일이 아닌 경우에는 채용 공고 마감일 또는 원서 접수 마감일 등을 명시해 왔다”라며 “심 총장 자녀 채용 건과 같이 별도 기준일이 없다면 공고 마감일 또는 원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자격 충족 여건을 판단했어야 함에도 심 총장 자녀에게만 특별한 기준을 적용했다”라고 반박했다.
올해 2월 외교부의 연구원 채용 과정 특혜 정황도 고발 사유에 포함됐다. 한 단장은 외교부가 지난 1월 연구원 '나'급을 채용하면서 지원 요건을 '경제 관련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 해당 분야 실무 경력 2년 이상인 자'로 명시했으나, 최종 면접까지 마친 응시자를 불합격 처리하고 심 총장 자녀의 전공인 국제정치 분야로 응시 자격을 바꾸어 재공고했다고 지적했다. '지원자가 부족해 전공 분야를 변경했다'라는 외교부 해명을 두고 한 단장은 “선례를 보면 기한을 연장한 사례는 많지만, 전공 분야 자체를 변경한 사례는 없었다”라고 반박했다.
이밖에 경력 인정 과정과 면접 전형 진행 과정도 석연치 않다고 했다. 특히 심 총장 자녀의 서류 전형 평균 점수는 75.3으로 2위 지원자보다는 3점 낮았고, 1위 지원자와는 7점 이상 차이가 났지만 3인의 면접 위원 중에서 두 명이 심 총장 자녀에게 만점을 부여해 서류 전형 1위였던 지원자는 면접 3위로 탈락한 반면, 심 총장 자녀는 면접에서 1위로 최종 합격했다고 한 단장은 지적했다.
한 단장은 국립외교원 채용 당시 국립외교원장이자 심 총장 자녀의 대학원 교수였던 박철희 주일 대사가 직권남용으로 특혜를 제공했는지, 심우정 검찰총장과 외교부 장관 간 공모 관계가 있었는지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 단장은 “오늘 심우정 검찰총장 등에 대한 고발이 윤석열 정부하에서 무너진 공정 그리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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