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화재’ 한 달…원인 조사 두 달 뒤에나 본격화

안재영 기자 2025. 6. 17.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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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붕괴 우려에 내부 접근 난항
금타, 해체계획서 주중 제출 목표
광산구 심의·국토안전관리원 검토
소방청 중앙조사단 활동 연장 예정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가 발생한 지 한 달째인 17일 오후 불에 탄 2공장이 뼈대만 드러난 채 남아있다./김애리 기자·조영권 인턴 기자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원인 규명을 위한 현장 조사는 거의 제로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불이 난 건물에 붕괴 위험이 있어 내부 접근이 불가능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해체계획서가 통과돼야 하는데, 통상 두 달 정도가 걸려 본격적인 조사는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경찰 수사 교착…‘중앙조사단’ 연장

17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오전 7시11분께 발생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와 관련해 광주경찰청은 전담팀을 운영 중이고, 광주시 소방본부는 소방청의 중앙화재합동조사단에 속해 있다.

지난달 21일 구성을 마친 경찰 전담팀은 현장 목격자 진술 확보와 함께 광주공장 측으로부터 건네받은 자료를 분석해 왔다.

앞서 소방청 중앙화재합동조사단은 지난달 20일 현장 조사에 착수, 불이 났을 당시 대응의 적정성 등 화재 전·후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경찰 전담팀과 소방청 합동조사단의 성격은 다르지만, 목표는 ‘화재 원인 파악’으로 동일하다.

문제는 진화 당시 살수 작업과 중장비 투입으로 건물의 상당 부분이 손실되면서 생긴 붕괴 우려에 내부 진입이 여의치 않다는 것이다.

때문에 전담팀과 합동조사단은 현재까지 중심부 조사를 통한 화재 원인을 특정하지 못했다.

광주공장 측은 현재 건물 해체계획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이번 주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체계획서의 범위는 공장 전체가 아닌 화재 감식을 위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부분이다.

이 서류가 제출되면 광산구는 우선 자체 검토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며 필요 시 국토안전관리원에 검토를 요청한다.

이 같은 절차를 통해 ‘해체 허가’가 나는 데는 통상 두 달이 소요되나 보완 요청이 이뤄질 경우 이보다 더 걸릴 수도 있다.

이에 화재 현장 중심부에 대한 조사는 두 달 후에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당초 오는 20일까지 운영하기로 했던 합동조사단은 활동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광산구 관계자는 “해체계획서가 접수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심의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인 나와야 보험금도…주민 보상은 별도

광주공장 측이 받을 수 있는 ‘보험금’ 규모도 화재 원인이 규명된 후에야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같은 화재 보험이어도 자연 발화나 실화, 방화 등 원인에 따라 보장의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와 별도로 광주공장 측은 주민 보상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화재로 인해 접수된 피해 건수와 인원수는 최종 2만199건, 1만3천34명으로 집계됐다.

인적 피해가 1만2천383건으로 가장 많고 물적 피해 5천923건, 기타 1천893건이다.

피해 접수 인원에겐 보상 절차 안내문이 전달됐다. 신청자들은 이를 참고해 오는 30일까지 구비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관계자는 “빠른 보상 진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마 여파 내부 ‘검댕’ 등 유실 우려

현장 내부 조사가 여름철로 전망되면서 그 사이 장마의 여파로 블랙카본(검댕)이 유실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광주에 비가 내렸던 지난 14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서측 수로에 있는 우수저류시설에서 화재 잔재물을 비롯한 오염수가 황룡강으로 유출됐다.

성분 분석 결과 오염도가 상승하긴 했으나, 비에 섞여 흘러나간 화재 잔재물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특정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100㎜ 안팎의 비가 내렸던 지난 주말과 여름철 장마의 영향이 동일한 수준일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만큼 유실을 막을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현재 현장에 남아있는 검댕은 화재 당시 어떤 물질이 얼마나 만들어졌는지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환경 오염 예방과 성분 분석을 위한 현장 보존 등의 방안, 오염된 빗물과 그냥 비가 분리 배출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안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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