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공동주택 25% ‘30년 초과’… 노후단지 정비 경제성 확보 관건
인구 유출, 도시 경쟁력 악화 우려
市, 도시·주거환경 조례안 개정
인천 지역 공동주택 4채 중 1채는 지은 지 30년이 넘은 노후 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런 노후단지 재정비 사업의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자치단체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부동산R114가 정부의 ‘공동 주택 관리 정보시스템’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에서 30년을 초과하는 노후 주택은 18만9천308가구로, 전체(74만4천584가구)의 25%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16개 시·도 중 5번째로 높은 수치다. 대전이 35%로 노후 주택 비율이 가장 컸고, 이어 서울(29%), 전남(27%), 전북(26%), 인천·울산(각 25%) 등의 순이었다. 여기서 공동 주택은 100가구 이상으로 구성돼 관리비 공개 의무가 있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을 의미한다.
인천에선 연수구 연수동(1만7천607가구)과 동춘동(1만6천480가구), 부평구 산곡동(1만6천71가구) 순으로 노후 주택 가구 수가 많았다.
미추홀구 관교동(2천756가구)과 부평구 일신동(1천717가구), 중구 도원동(165가구)·송월동1가(340가구)·신흥동2가(434가구)·항동7가(2천702가구) 등은 30년 초과 공동 주택(노후 주택) 비율이 모두 100%를 기록했다.
부동산R114는 2027년에는 준공 후 30년을 넘는 1996~1997년식 아파트가 전국에 약 80만 가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부동산R114 리서치랩 백새롬 책임연구원은 “노후 주택 비율이 높아지면 인구 유출로 인해 도시 경쟁력이 악화될 우려가 커진다”며 “노후 주택들은 재정비 사업이 불가피한데 이 과정에서 경제성 확보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인천시는 이런 노후주택단지의 재정비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 정책에 맞춰 조례를 개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4일 재건축 패스트트랙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과 동의 요건이 대폭 완화된 바 있다. 인천시는 상위법에 따라 올해 하반기 중 주민 의사결정 등 사업 절차를 단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인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정비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례 등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진주 기자 yoopear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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