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간식? 벌금 38만원 내"…공지 띄운 中 유명 기업

양성희 기자 2025. 6. 17.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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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유명 가구업체 임원이 근무시간 거울을 보거나 간식을 먹으면 벌금을 내야 한다는 규정을 만들어 논란을 샀다.

1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광둥성에 본사를 둔 유명 가구업체 임원은 최근 이 같은 공지를 발표해 논란을 일으켰다.

해당 임원은 문제의 규정을 발표하며 "최근 일부 사람들이 자리에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누군가는 화장실에 있고 누군가는 거울을 보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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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간식 참고 이미지/사진=게티이미지뱅크


중국 유명 가구업체 임원이 근무시간 거울을 보거나 간식을 먹으면 벌금을 내야 한다는 규정을 만들어 논란을 샀다.

1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광둥성에 본사를 둔 유명 가구업체 임원은 최근 이 같은 공지를 발표해 논란을 일으켰다.

홍콩 증시에 상장되기도 했으며 직원이 2만7000명에 이르는 기업이다. 소파, 매트리스 등을 전문으로 한다.

해당 임원은 문제의 규정을 발표하며 "최근 일부 사람들이 자리에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누군가는 화장실에 있고 누군가는 거울을 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직장에서 게임을 하는 사람이 적발된다면 즉시 해고할 것"이라고 했다.

이 임원은 이어 "간식을 먹다 적발된 사람은 벌금을 내야 한다"며 "부서장은 2000위안(한화 약 38만원), 매니저는 1000위안(한화 약 19만원), 부매니저는 500위안(한화 약 10만원)"이라고 정했다.

또한 "누군가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근무지를 비우면 월급이 2000위안 삭감된다"고 했다.

아울러 퇴근 후 컴퓨터를 끄지 않거나 10분 이상 자리를 비우는데 컴퓨터를 잠그지 않는 경우에도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 규정이 논란이 되자 회사 차원에서 진상 조사에 나섰다. 또한 온라인상에 알려지며 비판이 이어졌다. 한 네티즌은 "이게 회사냐, 감옥이냐"고 했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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