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간식? 벌금 38만원 내"…공지 띄운 中 유명 기업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국 유명 가구업체 임원이 근무시간 거울을 보거나 간식을 먹으면 벌금을 내야 한다는 규정을 만들어 논란을 샀다.
1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광둥성에 본사를 둔 유명 가구업체 임원은 최근 이 같은 공지를 발표해 논란을 일으켰다.
해당 임원은 문제의 규정을 발표하며 "최근 일부 사람들이 자리에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누군가는 화장실에 있고 누군가는 거울을 보고 있다"고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국 유명 가구업체 임원이 근무시간 거울을 보거나 간식을 먹으면 벌금을 내야 한다는 규정을 만들어 논란을 샀다.
1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광둥성에 본사를 둔 유명 가구업체 임원은 최근 이 같은 공지를 발표해 논란을 일으켰다.
홍콩 증시에 상장되기도 했으며 직원이 2만7000명에 이르는 기업이다. 소파, 매트리스 등을 전문으로 한다.
해당 임원은 문제의 규정을 발표하며 "최근 일부 사람들이 자리에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누군가는 화장실에 있고 누군가는 거울을 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직장에서 게임을 하는 사람이 적발된다면 즉시 해고할 것"이라고 했다.
이 임원은 이어 "간식을 먹다 적발된 사람은 벌금을 내야 한다"며 "부서장은 2000위안(한화 약 38만원), 매니저는 1000위안(한화 약 19만원), 부매니저는 500위안(한화 약 10만원)"이라고 정했다.
또한 "누군가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근무지를 비우면 월급이 2000위안 삭감된다"고 했다.
아울러 퇴근 후 컴퓨터를 끄지 않거나 10분 이상 자리를 비우는데 컴퓨터를 잠그지 않는 경우에도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 규정이 논란이 되자 회사 차원에서 진상 조사에 나섰다. 또한 온라인상에 알려지며 비판이 이어졌다. 한 네티즌은 "이게 회사냐, 감옥이냐"고 했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커플티 입고 외제차 데이트"…女아이돌·엔터사 대표 불륜 의혹 - 머니투데이
- 전유성, 급성 폐렴·부정맥 탓 야윈 얼굴…조혜련 "몰라보게 핼쑥, 울컥" - 머니투데이
- '54세 결혼' 정석용 "이미 동거 중…샤워하면 아내가 좋아해" - 머니투데이
- "만나자마자 동거" 70년대 충격 고백한 국민가수…"지금은 별거" 왜? - 머니투데이
- "박상민, 억대 돈 빌려줬는데" 배신…안 갚은 연예인 누구길래 - 머니투데이
- 임주환 '쿠팡 알바' 진짜였다..."일 진짜 열심히 해" 목격담 쏟아져 - 머니투데이
- "줍줍" 개미 진격에도 역부족, 코스피 하락 마감...코스닥은 장중 '신고가' - 머니투데이
- 문앞 배송했다던 택배가 계단에…항의하자 "따지지 마, 무릎 작살나" - 머니투데이
- "급등주도 있네, 따라 살걸"...고점 신호 조롱받던 할머니 '수익률 대박' - 머니투데이
- 현대차그룹 새만금에 9조 베팅…AI·로봇·수소 전진기지 만든다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