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티는 김용현‥법원·검찰 이제까지 뭐했나
[뉴스데스크]
◀ 앵커 ▶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법원이 보석을 결정하자, 김 전 장관은 이를 취소해달라고 나섰죠.
이전에 두 번이나 보석 청구를 한 적이 있는데도, 조건을 단 보석 결정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건데요.
이대로라면 얼마 후 아무 조건 없이 풀려나게 되는데, 검찰이 추가기소를 하지 않고 법원도 신속히 재판을 진행하지 않은 탓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12월 27일 내란 피의자 중 가장 먼저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장관.
재판이 채 시작도 안 된 지난 1월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우려가 있다면 재판장님께서 보석 조건을 통해서 당사자 접촉 등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기각.
김 전 장관은 포기하지 않고 지난 4월 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법원 판단도 안 받아보고 스스로 청구를 취하했습니다.
마치 보석을 시도한 적 없는 사람처럼 "수감돼 있는 부하들보다 먼저 나갈 수 없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계엄 사태 관련자 접촉 금지 등 조건을 달아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구속상태 연장과 다름없다"며 서울고법에 보석 결정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보석 조건을 스스로 언급했던 지난 1월과는 태도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추가 기소했다면 구속 기간이 늘어났겠지만, 검찰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과 함께 북한과의 군사적 마찰을 모의했다는 의혹, 한남동 대통령 관저 미등기 건물 관련 뇌물 의혹 사건을 들고만 있었습니다.
검찰이 이달 26일 전까지 추가 기소를 안 하면 김 전 장관은 완전한 자유의 몸으로 풀려납니다.
[김성훈 변호사 (어제, MBC 뉴스외전)] "추가적인 기소 작업은 이번 달이 아니라 사실 훨씬 전부터 이뤄졌어야 하는 것인데 결론적으로는 검찰이 6개월의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사실상 방치를 하다가‥"
재판 진행도 신속 재판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노 전 사령관 재판과 병합 때문이라고는 해도 길게는 2~3주 간격으로 재판을 연 데다,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이 항의를 거듭하며 증인이 두세 번씩 법정에 불려 나오기도 했습니다.
역시 만기를 앞둔 계엄군 수뇌부 이진우·여인형·문상호 전 사령관과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 대해서도 군검찰은 조건부 보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냈지만, 이들도 김 전 장관처럼 제한 없이 석방되겠다며 '버티기'에 돌입하면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영상편집: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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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이정근
유서영 기자(r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26532_367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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