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으로 분리했는데 다시 같은 반 교육청 학폭위, 피해자 보호는 ‘뒷전’

이시모 기자 2025. 6. 1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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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한 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해 가해 학생들과 피해 학생이 분리 조치됐다가 다시 같은 교실에서 생활하는 상황이 빚어져 논란이다.

당시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가 열리기 전이었으며, 학교 측은 사안이 가볍지 않은 데다 피해 학생 측이 '확실한 분리 조치'를 요청하자 적극 대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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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학생 서면사과와 접촉·보복 금지, 학교 내 봉사 5시간 조치만 받아
학부모, 학폭위 결정에 울분… 학교 측 "2차 피해 발생 않도록 집중 관리"
학교 폭력(PG)./연합뉴스

경기도내 한 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해 가해 학생들과 피해 학생이 분리 조치됐다가 다시 같은 교실에서 생활하는 상황이 빚어져 논란이다.

17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초등학교 1학년 A양은 지난 4월 같은 반 남학생 B군 등 2명에게 수차례에 걸쳐 학교폭력을 당했다.

A양 학부모는 학교 측에 이 사실을 알렸고, 학교 측은 학부모위원·교원위원 등으로 구성된 자체 전담기구를 통해 5월 가해 학생들의 학급을 교체했다.

당시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가 열리기 전이었으며, 학교 측은 사안이 가볍지 않은 데다 피해 학생 측이 '확실한 분리 조치'를 요청하자 적극 대처했다.

그러나 이달 4일 열린 해당 교육지원청 학폭위 심의 결과에는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 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5시간 조치만 받았다.

학폭위는 심의를 통해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 내릴 수 있는데, 7호에 해당하는 학급 교체가 이번 심의 처분에서 빠지면서 A양은 B군 등과 함께 재차 같은 교실에서 지내게 됐다.

상황이 이렇자 A양과 학부모는 학폭위 결정에 울분을 터뜨리는 상황이다.

특히 학폭위가 열리기 전 분리 조치를 시행한 학교 측도 억울한 입장이다.

이들 학생에 대한 접촉은 물론 보복 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이들을 계속 주의 깊게 감시해야 하고, 피해 학생이 더는 피해를 받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하기 때문이다.

학교 측은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들이 다시 같은 반이 된 상황인 만큼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이시모 기자 sim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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