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유지 결정…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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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 다섯 멤버가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 신청이 고등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25-2부는 17일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뉴진스 멤버들의 이의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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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 다섯 멤버가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 신청이 고등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25-2부는 17일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뉴진스 멤버들의 이의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뉴진스 멤버 다섯 명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어도어 측은 지난 1월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 등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어도어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지난 3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한 '기획사 지휘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어도어 측 신청에 대해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뉴진스는 법원 결정에 불복, 재판부가 해당 건을 다시 심리해달란 취지의 가처분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지난 4월 "가처분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이를 기각했고, 멤버들이 고법에 항고했으나 이날 재차 기각 결정을 받았다.
가처분을 신청한 당사자는 기각될 경우 불복해 2심에 바로 항고할 수 있다. 다만 반대 측 상대방은 이의를 신청해서 안 받아들여질 때 항고할 수 있다. 어도어 측이 낸 가처분이 받아들여지자 뉴진스 쪽이 같은 재판부에 이의신청했고, 기각되자 2심에 구제를 요청했지만 이것 또한 기각된 것이다.
재판부는 "채무자들의 항고이유가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들과 쌍방의 주장을 관련 법리에 따라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을 인가한 1심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전속계약 기간 동안에는 채권자(어도어)가 계약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했다거나 양측의 신뢰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지 않는 한, 채무자(뉴진스)들은 자신의 주관적 사정만 들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거나 임의로 이탈할 수 없다"면서 "이 사건 전속계약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 신뢰관계가 훼손됐다고 볼 만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달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도 받아들여 뉴진스가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이 독자 활동을 할 경우 각 멤버별로 위반행위 1회당 10억 원을 어도어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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