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민형배 "尹의 쿠데타, 뿌리엔 정치검찰.. 심우정 비화폰 증거될수도"

MBC라디오 2025. 6. 17.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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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찰총장에 비화폰? 상상도 못해.. 尹의 검찰 사유화
- 버티는 심우정, 뒷수습 남았나.. 내란 특검 수사대상
- 김건희, 입원으로 특검 수사 피할 수 없어
- 심우정 비화폰 통화 목록, 내란의 중요한 근거 될수도
- 검찰개혁 핵심? 수사와 기소 완전 분리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MBC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지금부터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시고 검찰 관련 여러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민형배 > 반갑습니다.

◎ 진행자 > 고생하셨죠?

◎ 민형배 > 선거 치르느라고 고생 좀 했죠. 이번에는 되게 열심히들 하더라고요.

◎ 진행자 > 열심히들 하시더라고요. 다 마르셨고, 보니까.

◎ 민형배 > 저는 단식 뒤끝이어가지고 회복이 쫙 돼야 되는데 멈췄어요.

◎ 진행자 > 마르셨습니다. 보니까. 굉장히.

◎ 민형배 > 조금. 한 3, 4kg만 찌우면 됩니다.

◎ 진행자 > 검찰 얘기부터 바로 들어가 볼까요?

◎ 민형배 > 네.

◎ 진행자 > 비화폰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건가요? '심우정 검찰총장이랑 민정수석이랑 비화폰으로 20여 분 통화했다.' 그 민감한 시기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 민형배 > 이게 바로 그 정권이 자기 권력을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사유화한 결정적인 증거들이죠. 그러니까 원래 헌법대로 하면 대통령실이 검찰총장한테 직접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온당하지 않잖아요.

◎ 진행자 > 전화통화도 좀 꺼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원래 민감한 사안이 있을 때는.

◎ 민형배 >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그런 적이 없어요. 비화폰을 총장한테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얘기는

◎ 진행자 > 전 정권에만 줬죠. 전에는 그런 사례가 없죠. 심우정 총장 전에는 한 번 줬고요. 이 전 정권에서.

◎ 민형배 > 제가 어쨌든 정부 일을 두어 번 해봤는데 한 번도 그런 상상도 해보질 못했어요. 그런데 이건 핵심이 뭐냐면 윤석열 정권의 성격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죠.

◎ 진행자 > 비화폰 자체가요?

◎ 민형배 > 네. 검찰을 그냥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어떻게, 수석이 자기 혼자 했겠어요? 정권에 그런 게 다 있는 거죠.

◎ 진행자 > 그런데 이런 어떤 윤석열 정권에 이해 안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요. 그런데 총장 출신 아닙니까? 윤석열.

◎ 민형배 > 그렇죠. 그렇죠.

◎ 진행자 > 자신이 총장 출신이면 총장한테 비화폰 준다는 게 '이건 안 되는 건데'라는 생각을 못했을까요?

◎ 민형배 > 그건 너무 건강한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너무 건전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여기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빗나가는 게 아주 많아서

◎ 진행자 > 그렇긴 합니다.

◎ 민형배 > 그러니까 자신이 총장을 해봤으니까 총장을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너무 잘 알 거예요. 그러니까 폰 지급하고 '앞으로 여기다 내가 얘기하는 대로 해!'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 국가 권력을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 권력의 대표적인, 이 형사사법 체계에서 대표적인 권력을, 검찰권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한 거죠.

◎ 진행자 > 네. 마음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 민형배 > 했죠.

◎ 진행자 > 착각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 민형배 > 그러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 진행자 > 그런데요. 무슨 대화가 이루어졌을 거라고 의심하십니까? 비화폰.

◎ 민형배 > 지금까지 보기로는 아마 명태균? 그다음에 김건희? 그와 관련된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수사 빨리 해 봐야겠죠.

◎ 진행자 > 시기가. 그럼 심우정 검찰총장도 수사 대상이라고 보십니까?

◎ 민형배 > 너무나 당연하죠. 심 총장은 그것뿐만 아니고도 이미, 이런 일뿐만 아니고도 이미 지난번에 이를테면 내란수괴를 풀어준 거 아닙니까? 내란범의 범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내란 특검에서 수사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 진행자 > 특검 출범은 바로 수사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죠?

◎ 민형배 >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자리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어떻게 됩니까?

◎ 민형배 > 그게 제일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대목입니다. 이쯤 되면 이미 검찰개혁을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검찰 권력의 과도한 정치 개입 때문에 내란 상황이 왔고 그리고 그래서 국민들이 응징을 했어요. 그러면 검찰 책임자면 이쯤 되면 '아이고 저는 제가 비호하던 우리 선배 혹은 우리 수괴, 이분을 풀어주기도 하고 그랬으니 이 내란이 지금 국민들에 의해서 진압이 됐으니 저는 더 이상 자격이 없습니다' 하고, 저는 사실은 투표 끝나기 전에 혹은 투표가 선거가 끝나면 바로 사의를 표명할 줄 알았거든요. 안 하대요. 국무위원들은 다 했잖아요. 그런데 안 해요. 안 한 이유가 뭘까? 아직도 뭔가... 둘 중에 하나에요. 돌아가는 상황에 대한 인식이 잘 안 되거나 윤석열처럼. 아니면 아직도 뭔가 여기서 뒷수습을 해야 될 게 남아있다고 생각하거나 저는 둘 중에 하나로 봅니다.

◎ 진행자 > 혹시 옷을 벗으면 이 수사 대상이...

◎ 민형배 > 그렇죠.

◎ 진행자 > 그런 어떤 두려움이 있는 거 아닌가요?

◎ 민형배 > 저는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의적으로 보면 진즉, 특히 정치 도의로 보면 진즉 그랬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즉시항고를 안 할 때부터 알아본 거 아닙니까?

◎ 진행자 > 그렇습니다. 거의 노골적이었으니까요. 그때.

◎ 진행자 > 그럼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이라고 전망하십니까? 심우정 총장 관련해서요.

◎ 민형배 > 형사처벌 되지 않겠습니까?

◎ 진행자 > 특검 수사하면 그때는 스스로 혐의가.

◎ 민형배 > 그것도 모르겠죠.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계속 있으려고 할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그런 행위 자체가 너무 국민들을 모욕하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이미 심판을 했는데 받아들여야죠. 그걸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 진행자 > 민 의원님이 아까 하신 말씀이 상식을 기대하면 안 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 민형배 > 그래서 버틸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 진행자 > 버틸 것이다.

◎ 민형배 > 그럴 수도 있다.

◎ 진행자 > 버틸 수 있는 한 버틸 것이다. 그런데 이 비화폰 문제가 김건희 씨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 민형배 > 아니, 그게 먼저 나왔죠.

◎ 진행자 > 그러니까요. 그런데 총장의 경우에는 주면 안 된다는 규정은 없으니까 어떻게 얘기하겠지만. 그 규정은 없는 거죠 일단. 그렇죠?

◎ 민형배 > 제가 그 규정까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마 그런 규정이 있다면 그걸 어기면서 하지는 못했겠죠.

◎ 진행자 > 그러나 누구 누구에게 줘야 된다는 규정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안보 관계자. 그런데 총장한테는 주면 안 된다가

◎ 민형배 > 없으니까

◎ 진행자 > 이런 식으로 해오지 않았습니까 많은 일들을. 그런데 김건희 씨는 진짜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 민형배 > 그건 정말 사적인 영역이죠. 법적으로 영부인 지위가 있는데 거기에 그런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죠.

◎ 진행자 >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김건희 씨도.

◎ 민형배 > 너무 뻔한 거 아닙니까? 자신과 자신의 남편을 보호하기 위한, 자기 가족과 이런 걸 보호하기 위한 뭔가를 했겠죠.

◎ 진행자 > 누구랑 주로 그 비화폰을 쓴 건가요?

◎ 민형배 > 거기까지는 제가.

◎ 진행자 > 그러면 이게 말입니다. 해석을 해보면요. 비화폰을 가지고 민정수석과 만약 통화를 했다면요. 민정수석은 김건희 씨의 어떤 지시를 받고 그런 모양새가 되는 거 아닌가요.

◎ 민형배 > 그렇게 됐죠. 총장하고 통화를 했다고 해도 그것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사적인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의 특징은 한마디로 국가 권력의 사유화, 집단화, 그러니까 정치검찰 집단으로 국가 권력을 자기들 걸로 만들어서 이거를 계속 키워갔거든요. 권력을 잡았어요. 그런데 이게 마음대로 안 돼요. 국회에서 자꾸 걸려. 총선에서 국민들이 심판을 했거든요. 그래서 '마음대로 하지마' 하고 제동을 걸어놨으면 거기에 따라야 하는데 이걸 더 거스르고 싶은 거예요. 마음대로 안 되니까 계속 거부권 행사하고 특검 나오면 또 거부권 행사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는 걸' 하고 국회 해산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마지막 권력의 정점에서 이거를 더 확대하려다가 망가진 거죠. 이게 이제 제가 정치하는 분들에게 혹은 제 스스로에게 늘 하는 얘기인데 권력은, 특히 선출직 공직자는 권력이 주권자들, 시민들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 거라고 착각하는 순간 망가집니다. 그게 심각한 게 윤석열, 박근혜 이런 분들이에요. 사사로운 게 조그마한 공직사회의 사고가 그래서 나는 거고. 자기 것 아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모든 공무원 공직자들이 자기 것 아니에요. 선서를 하지 않습니까.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써

◎ 진행자 > 그런데 이분들은 시작부터 내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 민형배 > 아니 그 전부터 검찰 시절부터

◎ 진행자 > 검찰 시대부터요.

◎ 민형배 > 그때부터 그렇게 생각해 온 거고 그래서 그 관성이 계속되다가 마음대로 안 되니까 쿠데타까지 한 거 아닙니까. 쿠데타를 한다는, 진짜 이분들이 참 멍청하기 짝이 없는 건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서 쿠데타가 성공할 수 있다고 착각한 것, 제일 아주 한심한 거죠. 업무적으로 보면 윤석열 정권이 제일 한심한 건 AI 시대가 도래했는데 이걸 지체시킨 거, 이게 정책적으로 보면 제일 큰 문제고. 정치적으로 보면 그런 권력의 사유화와 쿠데타가 아직도 통할 수 있다고 하는 착각. 한심한 거죠. 정말.

◎ 진행자 > 김건희 씨는 입원했지 않습니까.

◎ 민형배 >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안쓰러워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 중에 없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버틸 수 있습니까? 저런 식으로 해서 수사 피할 수 있습니까, 특검?

◎ 민형배 > 저는 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피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특검이 그것 때문에 수사를 미뤄주거나 그것 때문에 수사를 소홀히 하는 것 자체가 그건 역사에 대한 정말 죄인이 될 겁니다. 특검이 아니라.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국민들이. 세상에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서 정말 다시 시민들에게 총구를 겨눈다, 쿠데타를 일으킨다. 이게 대한민국 21세기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상상 가능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와 관련된 혹은 그 전후의 모든 사안에 대해서 내란 특검이 수사를 하는데 그걸 병원에 칭병으로 누워있다고 해서 뻔히 보이잖아요. 왜 갑자기 아프죠? 일도 없을 텐데.

◎ 진행자 > 특검 수사에 하여튼 지장 없이 가는 거죠?

◎ 민형배 > 그게 없죠. 당연히 가야죠. 안 가면 저는 죄인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 진행자 > 그런데 윤석열 씨는 오늘도 무슨 특검에서 나올 게, 이 인식은 어떻게 보면 '나올 게 있겠나' 이런 식으로. 그 특유의 말투 있지 않습니까 던지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식. 진짜로 그렇게 믿는다고 보세요? 아니면

◎ 민형배 > 겁먹었거나 아니면 스스로 확신범이거나 그런데 저는 겁먹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생각하면 자신이 대통령 시절에 특검 받았으면 될 거 아니에요. 왜 안 받아요 그걸. 안 받아놓고 지금 와가지고

◎ 진행자 > 겁먹은 것 쪽이 맞는

◎ 민형배 > 그러니까 허세를 지금 부리고 있는 거죠. 여전히

◎ 진행자 > 맞습니다. 민 의원님 말씀대로 그때 이렇게 정말 그렇게 생각한 확신범이라면 그때 받았을 텐데

◎ 민형배 > 그때 해버렸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일도 안 왔죠.

◎ 진행자 > 김건희 특검으로는 지금 민정수석하고 통화하고 아까 잠깐 언급한 거요. 그것도 다 수사대상이에요?

◎ 민형배 > 당연히요. 당연히.

◎ 진행자 > 그런데 비화폰에는 어디까지 수사할 수 있나요?

◎ 민형배 > 지금 검찰이 그러니까 비화폰을 관리하던 가령 김성훈 차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계속 영장을 못 치게 했잖아요. 막았잖아요. 기소를 막고 왜 그랬겠습니까? 연관되어 있는 거죠. 사실 이번 내란 쿠데타는, 친위 쿠데타는 보면 결국 정치검찰에 그 뿌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어떻게든 검찰은 그와 관련된 것들을 숨기려고 했을 거고 비화폰의 통화 목록은 그거를 증명해 줄 결정적인 증거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 진행자 > 통화했다는 사실 자체요.

◎ 민형배 >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랬을 거고 그리고 방첩사에서 그런 기록들이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검찰의, 원죄가 있는 검찰이 그거를 좀 숨기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은폐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왜곡시키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받고 있는 거죠.

◎ 진행자 > 지금 민 의원님 설명해 주신 거에 따르면 심우정 총장이요. 비화폰을 통해서 어디 어디 누구랑 통화이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 민형배 > 그러니까 목록 자체만 나와도 그래서 그게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게 방첩사.

◎ 진행자 > 그걸 굉장히 두려워할 수도 있겠군요. 그러니까 그걸 통화.
◎ 민형배 > 저희가 보기에는 그것 때문인 것 같은데요.
◎ 진행자 > 버티고 하는 것도요.

◎ 민형배 >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검찰은 이번 친위 쿠데타하고 내란에 어디까지 관여했는가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러지 않은가 싶습니다.

◎ 진행자 > 내란 특검에서 검찰 출신 아닙니까 특검이? 그런데 어떻게 보세요? 검찰 수뇌의 내란 혐의에 대해 우려하는 분도 있어서요.
◎ 민형배 > 그러니까 '우박'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우려하지만 박수를 보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만약 이 특검을 잘못한다는 건 역사의 물줄기를 잘못 트는 것이 되잖아요. 이거 정확하게 내란 청산하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 사회가 정상화하는데 제자리를 회복하는데 민생경제를 다시 살려내는데 결정적인 장애요인이 될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정치적 갈등,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수가 있고 그래서 이분이 수사를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박수를 보내야 되는데 그런데 우려가 없지 않다. 더더구나 이걸 검찰청 안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 진행자 > 그래서요.

◎ 민형배 >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것도 양론이 있더라고요. 저는 제대로 해보려는, 가장 그러니까 정보가 충분히 있고, 근접해 있고, 내부사정을 알기 때문에 치고 들어가서 정면돌파하려는 이를테면 '호랑이굴에 들어가는 건가' 이런 생각도 해보지만 또 한편에서는 '저러다가 내란 잔당들하고 짜고하는 거 아니야?'

◎ 진행자 > 우려가 있으시군요.

◎ 민형배 > 그런 우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돼요.

◎ 진행자 >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 민형배 > 바로 그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공적 업무를 맡는 분들은 내가 내 권력이 아니고 잠깐 위임받은 거죠. 특별검사는 특히 그렇잖아요. 그래서 국민들 주권자들 시민들의 요구가 뭐냐. 이걸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돼요. 그러면 내란 세력 잔당들하고 거래를 하거나 짜고 하거나 그런 일은 없겠죠.

◎ 진행자 > 그런데 왜 검찰청 내부로 들어가면 아는 사람들 찾아오고 지나가다 들리고 이거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굳이?' 이런 생각은 피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 민형배 > 저는 그분의 그동안에 그냥 제가 관찰한 걸로 보면 뭔가 이걸 가지고 당신의 맡겨진 임무를 제대로 수행함으로써요.

◎ 진행자 > 그런 거면 천만다행.

◎ 민형배 > 자신의 명예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세워보려고 하는 만들어보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명심 같은 걸 이렇게 발휘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염려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려스러운 박수라는 말이 그래서 나왔답니다.

◎ 진행자 > 중요한 얘기가 뭐 하도 말씀을, 다른 얘기를 많이... 검찰개혁이요.

◎ 민형배 > 그거 얘기하자고 그러셨잖아요.

◎ 진행자 > 그거 여쭤보려고 모셔놓고 지금 다른 얘기를. 좀 간단히 국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간단히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어떤 건가요?

◎ 민형배 > 법을 네 개를 냈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검찰청을 폐지한다. 검찰청 법을 폐지한다. 아홉 글자죠. 그거는 그러니까 검찰청을 없앱니다. 그럼 검찰청을 없애고 어떻게 할 건가. 셋으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중수청,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안부에 둔다. 여기서는 수사만 담당합니다.

◎ 진행자 > 중수청이요.

◎ 민형배 > 그다음에 공소청. 공소청은 법무부에 둔다. 여기서는 기소를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수사,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거죠.

◎ 진행자 > 공소청에 있는 검사들은 검사입니까?

◎ 민형배 > 검사죠.

◎ 진행자 > 검사고 이름은.

◎ 민형배 > 그다음에 공소청에 있는 검사가 중수청으로 가면 수사관으로 바뀌는 거고요. 그건 선택의 문제니까 놔두고 우선. 그러면 중수청이 생기면 즉 중대범죄수사청이 생기면 여기에 지금 그동안 '부경공선방대'라고 한 6개 분야가 있었는데 여기에 내란, 외환죄하고 이번에 그런 사건이 있었으니까. 그다음에 마약하고 해서 8개 범죄를 다루게 될 겁니다. 중대범죄로 보는 거죠. 그거를. 중수청이 생기면 기존의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 내란사건 때도 보셨지만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걸 누가 관장할 거야. 이런 걸 놓고 갈등이 있을 수 있죠. 조정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거기 감찰할 필요가 있죠. 수사기관은. 그래서 그런 업무를 맡는 국가수사위원회를 그거를 총리실에 둡니다. 원래 저희들이 작년 7월 말 저희 검찰개혁 TF에서 제가 거기 TF 일원이었는데. 만들 때는 수사위원회하고 국가수사위원회하고 중수청을 그냥 중수처로 해서 총리실에 두려고 했었죠. 그거를 이번에 분리를 한 겁니다. 중수청은 행안부로. 그래서 수사기관들은 그쪽에서 다 하고 공소청은 법무부로. 그리고 수사기관들의 갈등조정이나 감찰업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업무조정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국가수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거를 총리실에 둔다. 이렇게 지금. 그래서 법이 그 세 개입니다. 세 가지 설치 운영 법률입니다. 중수청 공소청.

◎ 진행자 > 검사들은 맘대로 고를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심사를 하고 이런 과정이 있는 건가요?

◎ 민형배 > 저는 당연히 심사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지금까지는 검사가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못한다는 거고 무엇보다도 다른 기관의 검사가 많이 파견돼 있었어요. 앞으로 공소청의 검사는 특별한 법적 규정이 없는 한은 다른 기관에 파견할 수 없더라고요.

◎ 진행자 > 또 모시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 다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민형배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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