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독자활동 못한다…법원,멤버측 즉시항고도 기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 활동'을 금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5-2부(부장판사 황병하 정종관 이균용)는 17일 법원의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한 뉴진스 멤버 5명의 항고를 기각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진스 [연합]](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7/ned/20250617193015077pzzy.jpg)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 활동’을 금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5-2부(부장판사 황병하 정종관 이균용)는 17일 법원의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한 뉴진스 멤버 5명의 항고를 기각했다.
지난 3월 법원이 어도어 측의 기획사 지위 보전,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한 뒤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이의 신청, 항고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뉴진스는 작사·작가·연주·가창 등 뮤지션으로서의 활동, 방송 출연, 행사, 광고 계약 체결·출연, 대중문화예술인의 지위·인가에 기반한 상업적 활동 등 사실상 어도어 승인·동의 없는 모든 연예 활동이 금지됐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어도어에 시정을 요구했던 사항들이 개선되지 않아 회사를 떠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2024년 11월 29일 0시부터 전속계약은 해지될 것이며 독자적으로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어도어는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지난해 12월 법원에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한 달 뒤에는 전속계약 소송 1심 판결 선고까지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를 인정하고 어도어 승인·동의 없이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 등 활동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교과서 보는 것 같다” 한국 소방관들에 美 극찬 쏟아졌다…“형제들에게 빚 갚아야”
- 문항 거래 의혹…조정식, tvN ‘어쩌다 어른’ 출연 불발
- 유부남 유명 소속사 대표, 걸그룹 멤버와 불륜설 확산 “길거리에서 포옹”
- 이건주, 동생과 18년만 재회…이건철“왜 나만 입양 보내졌나”
- 일론 머스크, 지드래곤 영상 리트윗 “이례적”…무슨일?
- ‘43억 횡령’ 황정음…“재산 처분해 모두 갚았다. 물의 일으켜 죄송”
- “13만원 주면 등산 같이” 작품 끊기더니 알바 나선 男배우
- “친엄마, 버렸지만 난 잘 살고 있어요”…가족 찾기 나선 美 입양 한인, 1975년생 김여옥 씨
- ‘생활고 고백’ 정가은, 결국 택시기사 됐다…“서비스 정신 투철”
- 과즙세연에 고소 당한 ‘사이버렉커’ 뻑가…“변호사 못 구했다” 재판 연기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