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상습 투약' 유아인, 내달 3일 대법 선고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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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39·본명 엄홍식)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다음 달 3일 내려진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내달 3일 오전 10시 10분으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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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39·본명 엄홍식)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다음 달 3일 내려진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내달 3일 오전 10시 10분으로 잡았다. 앞서 유씨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나, 올해 2월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돼 풀려났다.
유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의료용 마약 4종을 총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2023년 8월 타인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받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2021년 5월∼2023년 8월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이고 △지난해 1월 최모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박지윤 기자 luce_j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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