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상습 투약' 유아인, 내달 3일 대법 선고 받는다

박지윤 2025. 6. 17.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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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39·본명 엄홍식)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다음 달 3일 내려진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내달 3일 오전 10시 10분으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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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선 징역 1년·집유 2년 판결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지난해 9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의료용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39·본명 엄홍식)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다음 달 3일 내려진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내달 3일 오전 10시 10분으로 잡았다. 앞서 유씨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나, 올해 2월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돼 풀려났다.

유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의료용 마약 4종을 총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2023년 8월 타인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받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2021년 5월∼2023년 8월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이고 △지난해 1월 최모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박지윤 기자 luce_j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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