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칫솔로 변호사 '푹'…살인미수 30대 항소심서 감형

유혜인 기자 2025. 6. 17.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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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 자신의 국선변호사에게 날카롭게 간 칫솔을 휘둘러 살해하려다가 실패한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17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4) 씨에게 징역 8년을 내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전 11시쯤 대전지법 형사항소부 법정에서 공무집행 방해 혐의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날카롭게 간 칫솔로 자신의 국선변호인 B 씨를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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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재판 중 자신의 국선변호사에게 날카롭게 간 칫솔을 휘둘러 살해하려다가 실패한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17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4) 씨에게 징역 8년을 내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전 11시쯤 대전지법 형사항소부 법정에서 공무집행 방해 혐의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날카롭게 간 칫솔로 자신의 국선변호인 B 씨를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아 대전교도소에서 수감하던 중 제공된 칫솔을 갈아 신발 밑창에 숨겨 법정에 들어왔다.

A 씨는 교도관들에게 곧바로 제압됐으며, B 씨는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했지만, 공무집행방해 혐의(징역 8개월)와 병합되면서 원심판결은 파기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비록 살인 미수에 그쳤어도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에 노력했다고 볼 사정도 없으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국선 변호인으로서의 업무 수행이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공황장애 등 정신적 질환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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