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미디어렙 지분제한 취소 소송 3년 만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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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가 미디어렙 소유 지분을 10%까지 정리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이 3년 만에 SBS의 패소로 결론 났다.
SBS는 2022년 소송을 제기하면서 방송광고판매대행법은 광고주가 방송사에 미치는 영향력을 막기 위해서 제정됐을 뿐 방송사의 미디어렙 지분 소유를 제한하는 목적이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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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가 미디어렙 소유 지분을 10%까지 정리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이 3년 만에 SBS의 패소로 결론 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5일 SBS에 광고판매대행사인 SBS M&C의 주식 40%를 10% 이하까지 매각하라고 한 방통위의 시정명령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방통위는 2022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같은 명령을 네 차례 반복했다. SBS가 속한 태영그룹이 자산총액 10조원이 넘으면서 방송광고판매대행법상 강화된 규정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SBS는 2022년 소송을 제기하면서 방송광고판매대행법은 광고주가 방송사에 미치는 영향력을 막기 위해서 제정됐을 뿐 방송사의 미디어렙 지분 소유를 제한하는 목적이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SBS가 매출의 절반을 M&C에 의존하는 만큼 긴밀한 관계 유지도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또 지분 20%를 소유한 일본 통신서비스 기업 J:COM에 경영권을 뺏길 수 있다며 반발했다.
법원은 방송사와 미디어렙과의 관계 단절이 법이 정한 본래 취지라며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방송사도 중소 광고주에게 압력을 주고 횡포를 부릴 수 있어 중간 다리인 미디어렙의 지분 제한으로 광고 직거래를 막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SBS를 비롯해 종편 4사가 서로 경쟁하지 않는 사실상의 전속 대행사를 둔 현실이 오히려 기형적이라고 지적했다.
SBS의 소송 제기엔 제도 개선을 요구하려는 목적도 있었다.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기준은 2002년 자산총액 2조원에서, 2008년 5조원, 2016년 10조원으로 올랐는데도 지분 제한 기준은 10년 넘게 고정된 건 재산권 침해로 위헌이라는 것이다. 법원 또한 이 점은 개선해야 한다면서도 현실과 법의 괴리가 아직 용인할 정도이고 결국 입법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판시했다.
채권단 주도 구조조정(워크아웃)을 거친 태영그룹은 5월 자산규모가 10조원 아래로 내려가면서 SBS도 M&C 지분 제한이 풀렸다. 하지만 SBS가 그동안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데 대해서는 이번 패소로 재허가 심사 때 감점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태영그룹은 SBS 주식을 36.92% 소유한 최대주주로 방송법은 대기업집단이 방송사 주식을 10% 이상 가지지 못하게 하고 있지만 2000년 이전 주주에 한해서는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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