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입양 안 될 때만 국제 입양"…헤이그 입양 협약 10월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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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 협약의 효력이 오는 10월 1일부터 발생합니다.
보건복지부와 외교부는 네덜란드 외교부에 헤이그 국제 아동 입양 협약, 즉 '국제 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비준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 협약은 나라 밖으로 입양 보낼 때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아동 탈취·매매·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 입양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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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 협약의 효력이 오는 10월 1일부터 발생합니다.
보건복지부와 외교부는 네덜란드 외교부에 헤이그 국제 아동 입양 협약, 즉 '국제 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비준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 협약은 나라 밖으로 입양 보낼 때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아동 탈취·매매·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 입양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것입니다.
1993년 5월 29일 제17차 헤이그국제사법회의에서 채택됐고, 1995년 5월 1일 발효됐습니다.
협약 당사국은 5월 현재 호주, 중국, 미국 등 106개국입니다.
우리나라는 오는 10월부터 협약 당사국이 됩니다.
협약은 원 가정의 아동 보호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 가정에서의 보호가 어렵다면 국내에서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가정을 찾고, 국내에서 적절한 가정을 찾지 못할 때 국제 입양을 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국내에서 적합한 가정을 찾지 못한 경우에만 국제 입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도 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협약의 중앙 당국을 맡는 복지부는 입양정책위원회의 심의를 토대로 아동과 예비 양부모의 입양 적합성과 결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상대국과 입양 절차 진행에 합의합니다.
협약 당사국 간 입양 절차 등을 상호 인증하면 우리나라에서 성립한 입양의 효력은 다른 당사국에서도 발생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3년 5월 24일 협약 가입에 서명했지만 협약 이행을 위한 법률인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 입양에 관한 법률'이 다음 달 19일 시행되면서 뒤늦게 협약을 비준하게 됐습니다.
최고운 기자 gow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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